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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 주식평가의 안정성과 재산가치평가심의위원회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1436
제작기관 삼덕회계법인
강  사 전승만
제작년도 2016
상영시간 15분
키워드 중소기업평가, 재산가치평가, 비상장, 기업가치, 기술거래

(동영상 소개)

본 영상은 삼덕회계법인의 전승만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께서 제작한 것으로 비상장주식평가의 안정성과 재산가치평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회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이렇게 평가를 디테일 하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른 가치가 도출 될 경우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의 어마한 추가 세금이 부가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영상에서는 국세청의 지방청에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이유로 재산가치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회사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 방법을 통하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한다.

 

(목차 구성)

1.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소개

2.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문제점

3. 증여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추가 납부

4.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

5. 지방청의 재산가치평가심의위원회 활용 방법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전승만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 B, C라는 회사에 갑과 을이 지분이 있습니다. 갑은 A 10, B 5, C 5가 있으며 을은 A 5, B 10, C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한 회사의 정리해서 경영을 맡고자 합니다. - 2분 02초

 

A라는 회사에 10을 주고 지분을 정리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15라고 주장하고, C라는 회사는 20을 주고 정리하는데 국세청에서는 40을 주장합니다.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경우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03분 11초

 

첫째, A의 경우 1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여하였는데 15원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권거래세를 기준으로 1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는데, 15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15원짜리를 10원으로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인과의 거래였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4분 10초

그렇다면 회사의 자산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비상장 회사의 주당가치를 판단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래 날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 5분 02초

 

이런 방법이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에 재산평가심의원회가 있습니다. 평가를 여기에 의뢰하면 세무서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이거 만큼 안전하게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 6분 20초

 

지방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의 업종을 찾아놔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상장법인에 주식과 비교해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정합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의 자본이익율이 동종업종 중 가장 근접한 회사를 찾아서 평가하고 반영합니다. - 8분 30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주당 상장주식의 가치 x [(비상장기업의 영업이익 /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x 3) + (비상장기업의 순자산가치 / 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x 2) ] / 5 로 계산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일 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10분 30초

 

2016년 10월 30일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나 매수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08월 10일 쯤에 비상장 주식의 소량을 증여 계약서를 써서 증여계약 내용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비상장기업이라서 가치판단이 안 되어 지방 재산평가심위원회에 비상장 법인에 평가를 요청하면 됩니다.

- 12분 10초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고자 하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청, 충남에 있으면 대전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나 상속의 원인으로 평가를 의뢰해서 같은 업종을 고려하고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상장법인과 비교해서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추진해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 14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한지 몇 년된 회사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회계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적용되지만 실제 세금을 추가적으로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법인세등 잘못 계산하여 평가시 줄줄이 국가에 세금을 헌납해야 한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에 의뢰하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증여나 상속을 이유로 중소기업인 경우 지방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면 깔끔하게 가치가 산정이 된다. 산정방법의 핵심은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가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적용해 보도록 하자.

 

(관련 지식)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inst_gosi_NewView_hun.jsp?log_main_kind=%EC%B5%9C%EC%8B%A0%ED%9B%88%EB%A0%B9.%EA%B3%A0%EC%8B%9C&gubun=1&field_cd=14&inst_notice_id=231&public_ilja=20170628&sub_title=(%EC%A0%9C2209%ED%98%B8)

 

(관련 동영상)

-비상장주식평가

https://www.youtube.com/watch?v=8DvHtNt67AI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바로알기 _ 곽종철 세무사

https://www.youtube.com/watch?v=JIvlGJaoF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