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 기술거래 금액 산정 기준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0:46:10 조회 : 783 키워드 : M&A,금액산정기준,기술거래,기술가치평가
(요약/배경)
밴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를 하려고 하는 데 영업이익이 없어 기업가치 평가 시 보유 기술가치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자문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거래하는 형태가 되는 데 기술거래 금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요?
(기술거래 금액 산정 기준)
선정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내용뿐 아니라 국내외시장조사, 유관기관 방문, 관련업계 탐방, 전문가의 자문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기술가치 금액을 평가한다. 단, 확보 자료의 한계 및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기초로 작성되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 및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사업 가치 및 기술가치 평가 절차]
Tip
-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참조.
(URL : https://www.kiat.or.kr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전용실시권, 제한세율, 옵션계약, 노력조항, 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