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세청이 보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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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공통 - 공통 |
추천수 / 조회수 | 0 / 4883 |
제작기관 | 최창우 |
강 사 | 최창우 |
제작년도 | 2014 |
상영시간 | 15분 |
키워드 |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의가치, 기술거래, 가치평가 |
(동영상 소개)
본 영상은 이창희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께서 제작한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반영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타 기업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생각해보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얻기 위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할 지 고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실제 투자자가 매입한 가치와 국세청이 산출한 가치의 차이가 증여세가 되며, 국세청이 산출한 가치와 초기발행가의 차이가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쉽게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구성)
1.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소개
2. 국세청이 바라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3. 비상장주식의 손손익 가치 계산
4. 비상장주식의 손자산 가치 계산
5.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출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최창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자료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인데 오로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경영자와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 1분 05초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분증여시에는 증여세, 증자, 감자시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이 바라보는 세금계산의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상 투자자나 주주가 바라보는 기업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 2분 10초
또한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반영할 뿐, 미래의 추정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의 손익현황과 평가기준일 기준 순자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창업초기인 경우, 당기 순손실이나 자본잠식으로 가치가 0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모형 : 1주당 가치 = 과거 순손익 가치 x 60% + 현재 순자산가치 x 40%
- 3분 55초
일반스타트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산식을 쉽게 산출하기 위해서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엑셀에서 노란색으로 비워진 부분을 채워놓으면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우리 회사의 한주 당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올해가 지나지 않은 경우 작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로 자산 1억, 부채 4천 입력합니다. - 6분 20초
두 번째로는 과거 3년간의(위에서 입력한 년도 포함)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손실)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치 중 3년 전 순손실 1백만원, 2년 전 3백만원 이익, 1년 전 5백만원 이익을 입력합니다. 한주당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발행 주식수를 입력합니다. 3년간 1,000주로 동일한 주식수를 입력합니다. - 8분 20초
그러면 1주당 손익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위의 예에서는 1주당 33,000원 정도의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세법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중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의 무형자산 개발비가 있는 경우 차감해야 합니다. 예로는 2천만원을 입력합니다. - 9분 50초
그렇다면 맨 처음 입력한 자산평가에서 1억에서 2천을 차감하면 8천만원의 자산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자산가치는 40,000원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한주당 가치는 손이익(손실)을 반영한 33,000과 자산가치를 반영한 한주당 40,000원을 가중평균하면 다음과 같이 대략 36,000원이 계산됩니다. 이 가격이 지분양도나 증여 했을때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기준가격이 됩니다. - 10분 50초
만약 투자자가 미래가치를 높게 보고 위의 예의 회사를 1주당 1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 양도가는 10만원이 되며 세법상의 가치는 3.6만원입니다. 취득가(발행가)는 5천원에 취득을 했다면 5천원과 10만원의 계산이 아니라 국세청 세법상의 3.6만원과 10만원의 계산이 됩니다. 즉, 세법상 가치 3.6만원과 취득가(발행가) 5천원의 차이인 3.1만원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 12분 20초
그런데 투자자가 주당 10만원에 사간 금액과 세법상가치인 3.6만원의 차이인 6.4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바라보는 가치는 과거의 가치와 순자산가치만 확인하여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3분 10초
만약 초기에 3년동안 1년은 0원 2년은 100만원 적자 3년도 500만원 적자인 경우 위의 예를 반영하면 16,000원의 가치가 산출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36,000원이 산출 되었던 것이랑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바라보는 가치는 투자자가 바라보는 가치와 많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미래가치지만, 세법은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를 마무리 합니다. - 14분 5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기술거래에서 소개하는 현금할인법(DCF)이나 로열티공제법을 통한 미래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이 될수도 있고 창업한지 몇 년된 회사일수도 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국세청이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야 하는것이 결국 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 또는 지분을 증여시에 국세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며 이를 세금으로 부여하는 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 또한 강의 하는 회계사가 제공한 엑셀자료를 관련지식에 포스팅 해놨으니 엑셀을 다운받아 비상장 회사의 국세청이 평가하는 가치를 바로 평가할 수있을 것이다.
(관련 지식)
-국세청이 보는 비상장주식 가치(엑셀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bizman32/220482973916
(관련 동영상)
-비상장주식평가
https://www.youtube.com/watch?v=8DvHtNt67AI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바로알기 _ 곽종철 세무사
https://www.youtube.com/watch?v=JIvlGJaoF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