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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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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기술거래사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02:31 조회 : 1286 키워드 : 기술이전,사업화촉진,기술거래사

(요약/배경)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연히 기술거래사라는 등록신청공고를 봤습니다. 기술거래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기술거래사) 기술 이전 · 사업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술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기술의 거래가 업무의 핵심이며,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업무로 한다.

(기술거래사 업무)

◾ 기술이전 업무 중에서 기술이전 전략 수립, 조사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 마케팅, 협상, 기술실사, 계약, 사후 관리, 기술금융 연계 등을 핵심 업무

◾ 기술사업화 업무 중에서 착상단계와 시연단계의 교량역할을 하는 보육단계에 해당 하는 우수기술 선별, 기술가치평가, 협상, 계약, 사후관리를 핵심 업무

 

그림 : 기술거래사 업무 (출처 :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한국기술거래사회)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 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 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 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현재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상의 직급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는 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함

 

Tip

거술거래사의 역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ttaa.or.kr/subPage.html?mode=5&subID=4&cate=linkContents

 

 

<참고자료·문헌>

☞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전문용어>

기술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