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기술거래사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02:31 조회 : 1286 키워드 : 기술이전,사업화촉진,기술거래사
(요약/배경)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연히 기술거래사라는 등록신청공고를 봤습니다. 기술거래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술거래사) 기술 이전 · 사업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술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기술의 거래가 업무의 핵심이며,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업무로 한다.
(기술거래사 업무)
◾ 기술이전 업무 중에서 기술이전 전략 수립, 조사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 마케팅, 협상, 기술실사, 계약, 사후 관리, 기술금융 연계 등을 핵심 업무
◾ 기술사업화 업무 중에서 착상단계와 시연단계의 교량역할을 하는 보육단계에 해당 하는 우수기술 선별, 기술가치평가, 협상, 계약, 사후관리를 핵심 업무
그림 : 기술거래사 업무 (출처 :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한국기술거래사회)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 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 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 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현재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상의 직급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는 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함
Tip
거술거래사의 역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ttaa.or.kr/subPage.html?mode=5&subID=4&cate=linkContents
<참고자료·문헌>
☞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전문용어>
기술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