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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지식재산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0:28:54 조회 : 877 키워드 : 상장기업,기업가치,무형자산,지식재산권비중,브랜트가치

(요약/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설명

1.국내 기업의 무형자산

무형자산 가치 산정방식에는 주가를 이용하는 방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이 있다. 주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순자산 가치와 비교해서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한다. 비용접근법은 무형자산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중심으로 무형 자산 가치를 추정한다. 시장접근법은 무형자산별로 공정가치에 기반하여,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가져올 미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한다. 이 가운데 주가를 이용하는 무형자산 평가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본 분석에서는 주가를 활용한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하였다. 순자산 가치는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했다. 시장가치는 연말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순자산 가치는 그 기업의 장부가치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의 기업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치 가운데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무형자산에 의해 창출된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는 시가총액 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가치의 22%는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05년도 28% 수준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수치이다. Kospi200에 속한 기업에 한정하여 무형자산 가치를 분석해보면 2005년 41%, 2011년 33%로 나타나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Kospi200에 편입된 기업의 경우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S&P500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평균 5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는 아주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종별로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의 비중은 2005년 기준 전기전자 54%, 의약품53%, 기계 43% 순이었다.

2011기준으로는 업종의 순위가 바뀌어 화학 40%, 전기전자, 서비스업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를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 전자 업종이 2005년 54%에서 2011년 36%로 하락한 것은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 변동보다 시가 총액의 증가가 컸던 이유이다. 통신업의 경우 2005년 38%에서 2011년에는 -12%로 대폭 감소하여 시장가치가 순자산 가치를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자산 가치의 증가분 만큼 시장가치가 늘어나지 못했다.

2.심각해지는 무형자산 리스크

브랜드, 특허권, 기술 등 무형자산 가치가 훼손되면 즉각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리스크 전문가들은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이와 유사한 특허 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왔고 향후에도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2008년 엠포메이션은 RIM이 블랙베리 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단말기 원격 조정장치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RI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 지면서 고객 서비스 중지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 8월 3일 최종 판결에서는 RIM이 승소했지만 이미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특허권 침해 소송은 무형자산 리스크의 전형적인 형태다.

 

특허 소송을 포함한 무형자산 리스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 특허 분쟁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특허 소송건수는 1990년 13건에서 2010년 5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을 주선하는 특허전문 관리기업(NPE)에서 제기한 분쟁 건수도 지난 3년간 평균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IT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두드러져, ITC 제소 중 IT 분야는 2009년 64.5%에서 2010년 81.0%로 전년대비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Tip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y)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최근 노키아나 모토로라, 에릭슨 등 제조경쟁에서 탈락한 글로벌 기업들이 NPE로 전환해 기존에 보유한 특허의 독점력을 과다 행사할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NPE는 특허소송이나 로열티 협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해 그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면 새로운 기술·상품의 출현을 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 경쟁당국(FTC)은 지난해 9월부터 NPE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글로벌 기업이 특허권을 과다 행사할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문헌>

www.e-patentnews.com -특허뉴스

 

<전문용어>

기업가치, 무형자산, 브랜드가치,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