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와 노하우 거래 시 주의 할 점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0:44:51 조회 : 1575 키워드 : 기술거래,지적재산권거래,노하우거래,젼용실시권
(요약/배경)
A씨는 기술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 기술은 등록된 특허를 매수하려고한다. 매수자는 이 특허를 사업화하려고 하려고하는 이때 지재권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고자 한다.
(기술거래 일반 사항)
- 기술이전의 종류
(1) 기술의 매매(권리 이전)
기술의 매매, 즉 권리 이전이란 계약 등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노하우도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노하우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 아니므로 노하우의 이전은 권리 이전이 아니라 기술 전수라고 볼 수 있다.
권리 이전의 경우에 양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이전한 후에도 경상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2)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실시권 허여자(Licensor)와 실시권자(Licensee) 간에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술료 지급 등 일정조건을 전제로 그 실시 및 사용권을 허락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실시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시권 허여에는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과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자만이 권리를 실시할 수 있고 권리의 소유자도 실시를 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비배타적인 권리로서 동일한 종류의 복수의 실시권의 허여가 가능하다.
(3)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Tip
-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참조.
(URL : https://www.kiat.or.kr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전용실시권, 제한세율, 옵션계약, 노력조항, 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