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0:59:56 조회 : 1169 키워드 : 기술거래지정기준,사업화촉진,기술이전
(요약/배경) 최근 이메일에서 기술거래기관에서 기술이전 및 거래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정기준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거래기관 정의)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사업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거래를 중개하는 기관
(기술거래기관 지정 관련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
(기술거래기관 지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 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기술거래기관 절차)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 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 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Tip
특허기술사업화와 기술거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7x2o5_S1LOo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산업통상자 원부
<전문용어>
기술거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