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술거래와 기술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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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공통 - 공통 |
추천수 / 조회수 | 0 / 1558 |
제작기관 | 한국에너지평가원 |
강 사 | |
제작년도 | 2017 |
상영시간 | 21분 |
키워드 | 기술사업화, 기술대가산정, 기술금액 산정 및 유통, 기술거래절차, 기술거래 |
(동영상 소개)
본 영상은 에너지평가원에서 기술거래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술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어떤 분류로 방식을 나누는지 생각한다.
기술거래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며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기술이전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며 기술이전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기술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아 기술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분석해 보도록 한다.
(목차 구성)
1. 기술거래의 종류
2. 기술거래의 절차
3. 기술대가의 산정
4. 기술금액 산정 방법
5. 기술유통방법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기술거래란 외부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무형자산(기술,지식)을 전환하여 유형자산 제품화 시키는 것으로 기술거래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0분 35초
기술거래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소유 또는 실시권한을 가진 기술공급자, 중간에서 상행위 알선과 중개를 하는 기술중개자, 타인의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는 기술수요자로 구성됩니다. – 0분 53초
통상적으로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매매 방법, 라이선스 방법, 전략적 제휴 방법, M&A 방법, 기술자문 방법입니다. 기술거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대가의 지불방식은 선불금, 경상기술료,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습니다. - 1분 57초
기술매매란 기술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수요자는 특허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술공급자는 특허관리, 기술료 징수 부담이 없습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정 금액 합의만 되면 매우 선호할 만한 계약입니다. - 2분 30초
기술 라이선스는 기술 소유권은 기술공급자에게 있고 기술실시,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공급자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 허용하고 기술수요자는 계약기간 동안 기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수요자는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 기술료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 계약 체결될 수 있습니다. - 3분 03초
라이선스 종류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재실시권, 크로스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일정 범위 내 특허발명, 노하우의 독점적 실시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일정 범위 내 특허발명 노하우 실시입니다. 재실시권은 실시권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 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라이선스는 두 기업 간 자사의 기술을 제공하고 상대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3분 40초
M&A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팔거나 사는 방식입니다. 특정 사업단 분사 매각을 통해 기술거래가 발생합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제조를 위해 기술공급자의 기술자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기술자 파견 기술자문과 지도를 실행합니다. 기타로는 기술자료 매매,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을 포함한 복합거래가 발생합니다. - 4분 40초
기술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 목적 검토, 기술이전 전략 수립, 기술 가치평가, 기술거래 협상,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술이전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 5분 15초
기술이전 목적 검토에서는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고 하는지 검토 합니다. 기술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익극대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목적을 검토합니다. 기술수요자는 경쟁력 제고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 5분 50초
기술이전 전략 수립에서는 기술을 매매하거나 라이선싱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할 때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대가의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금액 기술료로 할 것인지 경상기술료로 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 이전 전략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 6분 40초
기술가치평가에서는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 정보, 내용, 시장 등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기본 보고서를 기초로 기술 스크리닝, 기술가치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 유형과 기술료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7분 20초
기술거래 협상에서는 중요한 조건과 부수적 조건에 따라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협상을 시작 합니다.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며 서명 날인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법적인 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서명 날인 당사자가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대리행위등 다른 방법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 8분
기술이전 사후관리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원만한 계약 종결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비정상적 계약이행인 경우 계약이행 촉구, 채무변제, 계약 해지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 8분 30초
기술 대가란 기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 수요자가 기술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술료입니다. 기술대가 종류로는 경상기술료, 고정금액기술료, 병행(선불금+경상기술료) 방법이 있습니다. -9분 2초
경상기술료는 Running Royalty라고도 합니다. 실시 허여된 기술 사용하는 계약 제품 생산, 판매 실적과 기술사용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 계속하여 기술료 산출 지급을 합니다. 경상기술료는 종량 방식과 요율방식이 있습니다. 종량방식은 기술 사용 계약 제품 일정 단위에 합의 일정금액을 곱합니다. 요율 방식은 계약제품 매출액, 이익금액등에 합의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실시사용료를 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10분 10초
고정금액 기술료는 Fixed Royalty라고도 합니다. 일시금의 형태로 기술료를 지불하고 계약 이후 경상기술료는 미지불합니다. 예정 기본금액에 기술료율을 곱하여 고정금액을 산출하거나 기술연구개발비, 권리 유지비 등 경비가 기술료가 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 11분 40초
병행은 계약체결 당시 일정 선불금 지불하며 계약기간 동안 경상 기술료 병행 지급을 합니다. 선불금은 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을 기술의 대가로 미리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 12분 30초
기술료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적정한가? 기술공급자(Licensor)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기술수요자(Licensee)는 낮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다르므로 협상조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술공급자는 원하는 크기, 방식에 따라 기술료 산정하여 기술료를 기술 수요자에게 제시하여 협상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 13분 20초
기술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순이익 배분법과 시장사례 접근법이 있습니다. 순이익 배분법은 기술사업이 창출한 순이익 중 기술 기여도 만큼을 기술료 몫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시장사례 접근법은 유사 기술거래 사례 탐색하여 실시료율(%)를 이용하여 기술대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 13분 40초
실시료율은 다음과 같은 기술, 영향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 유효성, 기본기술인가 개량기술인가, 계약제품 시장규모/수익성, 경쟁제품 존재 유무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14분 15초
기술대가 산정절차는 기술분석, 시장분석, 가치분석, 대가 산출을 합니다. 기술분석에서는 특허정보 분석, 기술문헌 수집, 발명자 인터뷰를 해서 기술특성, 대체기술동향, 권리 강도, 용용제품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시장 분석에서는 시장문헌 수집, 기업자료 수집, 업계 인터뷰를 통해 시장동향, 시장특성,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가치분석에서는 사례수집, 표준매출액 추정, R&D원가 산정하여 목표매출액, 연구개발 원가, 권리획득 원가를 산출 합니다. 대가산출에서는 선급, 경상, 최저, 전체 기술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하여 기술대가를 산출합니다. - 15분 15초
무형재화 라이선싱은 복합한 거래 방식입니다. 유망한 기술수요자 탐색하여 거래제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난해한 업무에 속합니다. 핵심가치는 특정 사업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법적 권리확보가 미흡한 기술이라면 권리확보가 우선입니다. - 16분 10초
기술유통에서 직거래 방식은 기술공급자가 기술수요자에게 직접 기술구매자를 발굴 하는 것입니다. 기술 공급자는 영상상 기밀 유지, 기술료 수입을 독차지 합니다. 기술 직거래 방식은 기술수요자 발굴, 가치평가, 기술이전 협상, 기술계약 등 기술거래 전문가를 내부에 충분히 확보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 17분 30초
위탁거래 방식은 기술공급자가 판매기술을 기술거래기관이나 기술거래사에게 위탁하고 기술수요자를 발굴하여 위탁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기술거래기관이라 기술거래사는 기술판촉, 가치평가, 라이선싱 협상을 하여 진행합니다. - 18분 28초
위탁거래방식은 기술이전과제에 대한 비전공유, 기술이전과제 중요성을 양쪽에 전달, 일정관리, 결과중시, 상대를 동반자로 생각, 동반자 관계 형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 21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기술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술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과 달리 공급자 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 금액이 매우 상이하므로 거래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술거래에서 중요사항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권리 보호가 되는 기술을 도입하여 수요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계약 자체도 중요하며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체적인 계약 보다는 기술거래기관이나 기술거래사를 통한 전문 위탁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기술을 개발한 원천 공급자는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수요자에게 필요기술을 적극 알려야 하며 이런 생태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관련 지식)
-ZetaPlan 기술거래 절차
http://zetaplan.com/technology-deals/technical-trading-procedure/
(관련 동영상)
-우수기술 획득과 기술 가치 평가_0529
https://www.youtube.com/watch?v=6Q08_MD3ww8
-기술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dj785xIUQ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