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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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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실제 기술를 판매하려 할때 판매 개소는 어디인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3:11:10 조회 : 677 키워드 : 기술이전,기술판매,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요약/배경)

밴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판매 할 수 있나요?

 


설명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기관)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1.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2.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2017년 7월 현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기관은 다음과 같다.

 

 

Tip

- 거래기관 및 사업화기관은 매년 갱신되고 있음. 따라서 매년확인이 필요함.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6호,

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5...n...

 

<전문용어>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