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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막힌' 비상장株 거래플랫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22.04.14 08:36:56 추천 : 0 조회 : 295 키워드 : 비상장,플랫폼

금융위, 두나무·피에스엑스

혁신금융사업자 2년간 연장

후발주자들 신규 진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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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비상장 주식은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거래됐다.

2) 금융위는 2020년 비상장 주식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두나무와 피에스엑스(PSX)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했다.

- 두나무는 삼성증권과 손잡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는 신한금융투자와 서울거

래 비상장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

사가 결제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두 회사를 합쳐 누적 가입 고객은 77만 명, 누적 거래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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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자 지정 기간은 지난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

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기존 업체의 지

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신규 사업자 지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1342191


#비상장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