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래시 MOU 또는 LOI상의 주요 쟁점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32:30 조회 : 2375 키워드 : 기술거래,MOU,LOI,실용문
(요약/배경)
기술거래시 MOU를 채결하려고합니다. LOI와 MOU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Letter of Intent
-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용도 및 필요성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타방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이다.
통상 의향서 등으로 번역되는 Letter of Intent(LOI)는 위와 같은 용도 및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서로서,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 LOI의 법적 구속력여부
쌍방의 의사합치를 문서화한 경우라면 계약의 6가지 요소(①청약과 승낙, ②현실적 동의, ③약인, ④적법성, ⑤계약체결능력, ⑥서면계약)충족 여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방적 의사표시일 경우라도 특정의 상대방이 있는 한 상당기간 동안 취소·변경이 불가능하고, 이를 믿고서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OI에 기인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가능성(enfoceability)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명을 유보하든지 또는 특정의 조건을 붙여서 혹은 구속력이 없는 표현(예를 들어 make best efforts등과 같은 것)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LOI의 형식
특정한 고유형식이란 없다. 당사자 쌍방간의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적절히 표시되기만 하면 된다. 쌍방간의 의사합치의 형태라면 영문계약서의 약식 스타일로 가능할 것이고, 일방의 의사표시라면 일방적 선언의 형식에다 권한있는 자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 LOI 작성시 유의할 점
통상적으로 LOI란 특정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합의이므로 당해 LOI의 유효기간(또는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LOI는 당해 본 계약의 합의를 위한 진전사항과 무관할수 없으므로 계약의 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LOI에 따르는 법적 구속성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의 정의
양해각서란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로서 memorandum, sideletter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앞서의 LOI와 같은 의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시계약에 관련된 이면적 합의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LOI와 같은 경우의 용도라면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일정 사항의 의사합치를 규정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이면적 약속이 중심일 때에는 정시계약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 또는 저촉되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게 된다.
-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특정의 MOU가 예비적 합의의 수단이든 혹은 이면적 합의의 표시이든 간에 계약의 6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면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이면적 합의의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특히 강행법 규 위반시)에는 그 효력이 문제시된다고 보나,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사실적 효력관계는 부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면적 합의는 당사자간의 절박한 이해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MOU작성요령
MOU가 예비적 합의의 경우라면 LOI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본계약(정시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면적 합의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충관계의 명확한 언급과 동시에 이면 내용의 효력 우위 또는 달리하는 해석기준(양해기준)을 명시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 MOU작성시 유의사항
이면적 합의를 나타내는 양해각서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MOU와 본 계약 일반조항의 완전합의조항과의 관계이다. 즉 완전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MOU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MOU의 날짜가 완전합의조항을 포함하는 본 계약의 체결일보다 후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는 당해 MOU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조건들이 대부분 본 계약으로 이행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명칭이 비록 MOU라 할지라도 본 계약서를 검토·작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국제간의 계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정식'의 계약서를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의 계약서 형태를 취하지 않은 서면상의 의사소통도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의 합치 혹은 상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의 존재만 증명할 수 있으면, 형식이나 제목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당사자의 행위를 구속할수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LOI, MOU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letter, proposal, meeting, minutes, 등도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음이 없이 내용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ip
- 자세한 내용을 확인은 해외 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참고자료·문헌>
☞ * 출처: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출처] LOI (의향서) 와 MOU (양해각서) 의 차이점|작성자 강실장
<전문용어>
LOI, MOU, 강제가능성, 실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