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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56:25 조회 : 759 키워드 : 저작권,자유롭게사용,공유마당,저작권보호기간

(요약/배경)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 등에 저작권에 관계없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설명

(공유마당)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을 의미

그림 : 이용허락조건 (출처 : 공유마당 홈페이지)

 

(만료저작물과 저작권 보호기간)

◾ 만료저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함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승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이 창작된 후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저작권이 존속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림 : 이용허락조건 (출처 : 공유마당 홈페이지)

(기증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 기증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양도)하여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대 표적으로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있다.

◾ 저작권 기증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을 말한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기증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KOGL)란?

공공저작물을 일정한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로서, 저 작물을 보유한 기관의 별도 이용허 락 없이도 이용조건에 맞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ip

공유마당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uh5cCKhWqX4 )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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