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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연구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3 16:51:02 추천 : 0 조회 : 1148 키워드 : 블록체인,저작권,비즈니스모델,한국저작권위원회

[소개글]

(핵심주제)

블록체인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 유통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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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저작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으로 모두 유통과 관련되어 있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와 그동안 운영해 온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의 도입은 향후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델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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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사업의 타당성까지 검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멘토와 멘티는 저작권 유통과정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저작권협회가 제시한 타당성 검토 기준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해볼 수 있다. 저작권협회가 제시한 분석기준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반드시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준점과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기존 비즈니스 관계자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도입은 이해관계자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들은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멘토들은 이런 변화를 아직 감지하지 못한 멘티들에게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점을 소개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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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 2018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전문 공공기관으로 1987년에 설립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목표로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을 다룬 블록체인을 다룬 연구물을 발간한 기관으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온라인 저작물 관리 및 서비스 현황

제3장 온라인 저작물 서비스 및 이용의 변화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서비스 현황

제5장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초록 요약]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와 더불어 블록체인(Blockchain)을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기술로 지목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런 경향을 반영해 블록체인이 저작권분야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로 나눌 수 있다.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저작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C2C 모델이며, OSP 연계 유통 서비스 모델은 저작권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OSP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OSP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달한 후 OSP가 블록체인 상에서 정산한 후 다시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B2C모델이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은 신탁단체나 유통사업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모델이다.

퍼블릭블록체인은 관리주체가 없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으며,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은 트랙잰션 비용이 소요된다. 권리가 복잡한 경우 관리를 해야하는 주체가 필요하며 개인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와 그동안 운영해 온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블록체인의 도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델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지식]

[블록체인, 저작권, 그리고 스팀잇!] 음반시장, 저작권과 블록체인의 관계

https://steemit.com/kr/@alex.the.one/6-kr-3-4

中 인터넷 법원, 블록체인 기술로 지적 재산권 보호나서

https://tokenpost.kr/article-5114


[관련 동영상]

[데일리뉴스] 블록체인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글로스퍼와 재미컴퍼니의 합작사업 기자설명회 개최

https://www.youtube.com/watch?v=WkdgSxmlx9E

한양대학교 김철환교수님의 (9)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에서의 역할 및 미래방향 Q&A

https://www.youtube.com/watch?v=cCZGuYdxJCA


[서지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원문보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2013


#블록체인 #저작권 #비즈니스모델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