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저작권/신지식재산권 작성일 : 2018.02.14 11:43:48 조회 : 605 키워드 : 저작권제한,보호기간,저작재삭눤,법정허락제도
(요약/배경) 저작권이 한번 등록하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이고 왜 제한을 두는지 궁금하다. 또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가?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배타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2011. 7. 1.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2013. 7. 1.부터 적용되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업적인 용도, 변형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공유마당」에서 약 1만 6000여점의 만료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만료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가. 공포된 저작물의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나. 교육을 위한 목적 등에의 이용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 개인적 목적의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저작물을 복제 등을 할 수 있음.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음.
바. 이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에서는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서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정허락제도라고 한다.
Tip
공유마당에서 다양한 자유이용 저작물, 조건부이용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참고자료·문헌>
http://www.iphuman.or.k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받은 지식재산 교육모듈 중 M102.저작권의 내용을 참고, 인용함.
http://blog.naver.com/kcc_press/220377887605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의 한 구절을 인용함.
<전문용어>
저작재산권자, 법정허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