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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동 저작권자인 경우 권리의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30:24 조회 : 731 키워드 : 공공저작권,권리인정,저작권비율,수익배분비율,사용권리

(요약/배경)

당사는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에 속한 창작자가 창작물, 즉 저작권을 만든 경우 저작권자가 될수 있는데 이때 회사와 창작자가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 때 오프라인으로 책을 출판하거나 음원을 내거나 공동으로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권리의 인정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설명

 

(공동 저작물 개념) 당사에서 내부 임직원이 창조한 저작물의 경우 대대분 회사의 저작권이 된다. 그러나 회사에서 창작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회사와 창작자간의 저작물은 공동으로 소유할수 있는데 이것을 공동 저작물 이라고 한다.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노래의 곡과 가사처럼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을 분리해서 사용가능할 경우에는 결합 저작물이라 칭한다.

 

(공동저작물 사례) 공동저작물의 경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 저작물의 권리는 위 표처럼 판단될 수 있으며, 공동저작권자인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창업기업인 경우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차원으로 회사와 창작자간에 공동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임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Tip

창업기업에서 공동저작물 전략은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좋은 인센티브 전략이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사용은 저작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수익 비율은 저작권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참고자료·문헌>

☞ (https://namu.wiki/) 공동저작물 개념 및 사용 예시

☞ (http://glaw.scourt.go.kr) 공동저작물 대법원 판결 조문

 

<전문용어>

공동저작물 개념, 공동저작물 사용권리, 대법원판결, 수익배분비율, 저작권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