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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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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법에 있는 디자인과 저작권 디자인이 같을 경우 보호 받을수 있는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1:04:40 조회 : 1084 키워드 : 디자인권,디자인저작권,디자인보호,저작권보호

(요약/배경) 특허권자가 출원 전이나 출원 후 공개되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디자인 저작권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법과 저작권을 구별하기 힘들어 여러방면으로 찾아보던 도중특허법에 유사한 제품을 보게되었는데요. 저는 저작권을 내려는 상황인데 특허법에 유사 디자인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있어서 고민되어 올립니다. 저작권과 특허법이 다른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혹여나 침해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예를 들어 특허법에 있는 디자인이 사람 손모양이라하면 제가 디자인 저작권을 내려는 디자인도 손모양이지만 손에 칠해진 물감, 기법 등을 통해 창작을 다르게 했을시 침해되는 건지요?

 


설명

(디자인등록) 특허권은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디자인권은 디자인 창작(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의 결합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심미감)을보호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공개된 특허출원 명세서 중 물품의 도면에 대해서는 그 도면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지만, 도면 자체는 특허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도면이라고 해서 당연히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면이나 이를 실시한 실물에 관한 디자인은 이미 공개가 된 것이어서 특허권자나 제3자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출원 전이나 출원 후 공개되기 전(특허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고, 제3자도 같은 경우라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변리사회(http://www.kpaa.or.kr/)

 

(특허 등록 디자인과 디자인저작권의 관계)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권은 다른 것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대상이 달라서 저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저촉만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저작권도 등록제도가 있지만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기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자기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패트라특허법률사무소)http://www.patra.co.kr/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의 다른점)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둘은 별개의 법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만 말하면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둘다 신청하여도 되고 하나만 신청하는 것은 자유이다. 특허청 등록 관련하여서는 특허청에 문의를 하고, 저작권 등록은 (www.cros.or.kr)에서 할수 있다

 

(디자인 복제 및 도용에 대한 저작권 법률)일반적으로 디자인은 누군가 먼저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생긴다.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임의의 사진만 찍어도 자동으로 원래는 저작권이 생긴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해두면 분쟁이 생겼을때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에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분쟁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로 상당히 비싸다.그래서 종종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변호사 수임료는 천만원이 넘는다. 디자인 불법 사용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은 수백만원 이다.

상대방에게서 받게 되는 불법 사용에 대한 사용료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기업의 수십억원씩 하는 법적 분쟁이 아니고서는

개인은 소송을 함부로 거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곧바로 구속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거쳐서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디자인 불법 사용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건은 아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신 죄값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구속이 되며,많이 알려진 로고를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 사용하더라도 유사 상표법에 걸리는 불법에 해당한다.

참조 :NAVER 지식in( http://williams215.blog.me/)

 

Tip

“특허청 지식재산제도”로 들어가서 디자인과 저작권 보호 자료 검색함.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저작권 100문 100답) 김윤명 저, 지앤선 간

 

<전문용어>

디자인권,특허명세서,디자인저작권,디자인보호법,디자인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