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작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사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란 무엇인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14 13:57:51 조회 : 1017 키워드 : 저작권료지불,소프웨어임치제도,임치대상물

(요약/배경)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업체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원하는 업체에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임치되어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ㆍ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ㆍ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 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임치대상물)

 

그림 : 임치대상물 (출처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한국저작권 위원회)

 

(제도이용효과)

◾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정보 보호

  • 개발기업은 지적재산권을 사용 기업에게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소유함에 따라 추후 유사창작물을 개발할 경우에도 중복적인 개발비용 절감
  • 또한 해당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기업의 신뢰성 보장과 동시에 지속적

연구ㆍ개발을 통한 원활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산업 발전 유도

◾ 사용기업의 안전한 사용 보장

  • IT업계의 특성상 개발기업의 폐업ㆍ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사용기업의

기술정보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가능

  • 사용기업은 지적재산권을 넘겨받지 않고 사용권만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국내 SW산업 보호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국내기업이 기술정보 등을 해외기업에 수출 시 제도 이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및 수출 증대
  • 국내 우수 SW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강화

(계약절차)

그림 : 임치제도 절차 (출처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한국저작권 위원회)

 

Tip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vKrhwzNbapk )

 

<참고자료·문헌>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한국저작권 위원회

 

<전문용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