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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발생과 체계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저작권/신지식재산권 작성일 : 2018.02.14 11:40:38 조회 : 725 키워드 : 저작권발생,저작권등록,저작권체계,저작물창작

(요약/배경) 저작권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저작물을 창작한 직후에 바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지재권처럼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가? 또 저작권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설명

(저작권의 발생)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 표시는 법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으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발행되고 공표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의 체계)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1)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2)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고 3)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human.or.k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받은 지식재산 교육모듈 중 M102.저작권의 내용을 참고, 인용함

 

<전문용어>

실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