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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1:32:15 조회 : 1135 키워드 : 저작권법보호대상,저작권법,저작권위원회

(요약/배경) 저작물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저작물의 특성과 종류가 궁금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의 안무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설명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이다.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전문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립 매뉴얼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매뉴얼에 기술된 방식대로 제품을 조립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광고하기 위해 제품의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카메라 각도의 설정,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문헌>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iphuman.or.k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전문용어>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