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개념과 저작권자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저작권/신지식재산권 작성일 : 2018.02.14 11:38:54 조회 : 1088 키워드 : 저작자,저작권자,소유권,창작자
(요약/배경) 저작자는 정확히 누구이며, 어떤 기준으로 저작자를 추정하는가?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한 개념인가? 저작물의 소유권은 항상 저작권자에게 있는가?
(저작자의 개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소유권) 원래는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즉 저작권을 양도하여도 저작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촬영이나 건축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다.
저작권은 유체물 등에 대한 무형적 권리이며, 소유권은 유체물을 점유할 권리이다.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한 경우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존속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돌사진의 원판은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에 의할 때 저작자는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진관(사진작가)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사진관은 의뢰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즉, 돌사진을 찍기로 계약한 당시 사진관과 원판의 소유권을 비롯한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진관은 돌사진 원판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며, 원판의 소유자는 고객이 된다. 즉, 사진 원판의 소유권자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human.or.k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받은 지식재산 교육모듈 중 M101.저작물 및 저작자를 참고,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