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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식재산 관리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7 11:13:36 추천 : 0 조회 : 517 키워드 : 블록체인,저작권,지적재산,스마트 IP등록부,스마트계약


[소개글]

(핵심주제)

스마트 IP 등록부는 지식재산관리에 있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 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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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은 저작권 분야, 산업재산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IP 등록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투명화를 제고시킨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IP 등록부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IP 권리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IP등록부는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재권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IP 등록부를 운영할 경우 등록의 효력, 스마트 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과 등과 더불어 등록부 기재사항, 비밀취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실용실안법에서 무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와 병행하여 운영하였듯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IP등록부를 현재의 등록부와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IP 등록부는 무심사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권리침해나 권리의 유효성이 문제되었을 경우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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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스마트 IP등록부처럼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언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멘티와 멘토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멘티와 멘토는 스마트 IP등록부와 같은 아이디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지재권 관리에 활용될 여지가 아직 무궁무진하게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콘텐츠 자체를 디지털화하거 거래할 수 없는 특허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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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년에 발간한 보고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설립된 특허청 소관의 지식재산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내·외 지식재산동향 조사·연구 등을 통한 지재권 관련 국가정책 및 기업의 전략 수립 기여를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지식재산동향, 학술지, 지식재산정보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및 조사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지적재산권과 블록체인을 다룬 연구 및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및 검토 배경

Ⅱ.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 및 전망

Ⅲ.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지식재산권

  1. 시사점


[초록 요약]

블록체인은 분산화ㆍ암호화ㆍ확장성ㆍ데이터의 투명성을 특징으로 P2P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호해 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이익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블록체인의 개요 및 향후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내외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사례 등을 분석 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용가능성, 기술공유와 기술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방안과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을 살펴본 결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IP 등록부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특허청과 같은 중앙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리의 등록부에 대응되는 분산형 ‘스마트 IP 등록부’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IP 등록부를 운영할 경우에 등록의 효력, 스마트 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등록부 기재사항, 비밀취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중앙관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당사자 간 P2P 거래를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돼야한다.


[관련 지식]

블록체인으로 지식재산 거래에 날개를 달다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5

소니,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시스템 상용화 검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5XOBS9O1/GZ02

러시아 작가 협회, 지적 재산권 융자를위한 블록 체인 플랫폼 출시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122


[관련 동영상]

[소소 비트코인]NPER - 지적재산권의 혁신

https://www.youtube.com/watch?v=cgF6Tyw1TTA

[헤드라인 특허뉴스 TV] 블록체인, 핵심 표준 특허 확보 서둘러야

https://www.youtube.com/watch?v=4Wr4Z7WJ-II


[서지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원문보기]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po_no=12451


#블록체인 #저작권 #지적재산 #스마트 IP등록부 #스마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