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방법과 처리 절차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1:41:58 조회 : 889 키워드 : 저작권등록,등록면허세,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기관
(요약/배경) 새로운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 고양이 캐릭터는 출판도 되었고 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좀 더 확실히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다.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저작권 등록 신청방법)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온라인 등록 방법은 1)저작권 온라인 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다. 그리고 메인에 있는 메뉴중 등록할 저작권 종류를 클릭한다. 2)'온라인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3)신청인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실명을 확인한다.(허위등록 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4)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결제하면 접수 완료다.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을 출력한다. 상단메뉴에서 '나의 저작권>신청 진행현황'에서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다. ②방문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 한다. ③우편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copyright.or.kr)에 접속해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우편환/ 우체국)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수신 :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저작권 등록절차)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진행된다.
그림: 저작권 등록절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저작권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거치거나 신청이 반려가 된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심사가 끝나면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데, 등록이 수리된 경우엔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은 신청인이 접수 당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엔 반려 통지문을 교부하는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함께 반환한다.
Tip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도 열람할 수 있고 내방상담 예약, 자동상담서비스, 전화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main.do
<참고자료·문헌>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전문용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