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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진흥법 활용방안

작성자 : designjyk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7 11:15:33 조회 : 688 키워드 : 활용방안,산업디자인진흥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

(질문의 배경) 개발 제품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정리하려고 하니 관련 법규들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이를 제품 개발업체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설명

(디자인 권리의 종류와 의미)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 한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외에도 환경 디자인, 운 송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화상(GU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동일, 유사한 형상이 있는 디자인은 물론 아래와 같은 디자인도 등록받기 어렵다.

 

(특허 /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특허) / 10년(실용신안)이며, "기능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특허/실용신안법으로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물건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구조 변경 또는 조합을 새롭게 개량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마다 갱신 가능 브랜드 로고와 네이밍은 상표법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명 또는 캐릭터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통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의 외관이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형상이 아니라면 입체상표로 보호받는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일반적인 형상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거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특징만으로 특정 생산자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출처의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을 통해 입체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디자인이 예술적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평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타인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정도로 매우 흡사해야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될 만큼 보호범위를 매 우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만 의존할 경우 예기치 않게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각 법의 취지에 따른 보호범위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첩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릭터의 변형이 있거나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캐릭터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대체로 저작권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추세다. 다만, 캐릭터 이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캐릭터 형상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름(ex. 뽀로로)은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캐릭터를 일정기간 상표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침해자가 내 캐릭터를 상표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Tip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는 금물이며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1. 디자인보호가이드북(디자인진흥원)
  2. https://youtu.be/6a34PjaFovw

Cut국회방송31회 산업디자인진흥법+그때그법지금은

 

<전문용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상표법, 디자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