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의 여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05:15 조회 : 581 키워드 : 인터넷링크,저작권,전송권,복제권,하이퍼링크
(요약/배경)
블로그에 무심코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링크 했는데 이것들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
1. 대상판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 링크의 복제 및 전송 해당 여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링크의 복제 및 전송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1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조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링크정보 제공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여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 등에 저장된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인터넷 이용자에 의하여 링크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URL) 및 하이퍼텍스트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침해행위와 별도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복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2. 쟁점
본 사안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링크(특히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더불어 링크정보 제공이 복제권 내지 전송권의 침해인지,링크
로 인해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도 문
제된다.
Tip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참고자료·문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2010년 제1호2010.01.29 발행
<전문용어>
URL, 하이퍼링크, 복제권, 전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