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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P2P방식에 의한 무료 음원파일 교환프로그램의 저작권법 판단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15:36 조회 : 726 키워드 : P2P,저작권침해,비즈니스모델개선,게인간통신허용

(요약/배경)

대학교 창업동아리를 시작으로 이노폴리스 사업도 참여해보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까지는 주변에 도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창업한지 3년이 경과한 지금은 초기 창업지원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인데 이러한 비즈니스모델 개선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방법은 없을까요?


설명

(관련 대법원 판례)

P2P에 의한 파일교환에 관한 판결들은 중앙서버가 있는 것에 대한 판결과 중앙서버가 없는 분산적인 것에 대한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의 Napster 케이스, 한국의 소리바다에 대한 민․형사판결, 일본의 File Rouge 가처분 결정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Kazaa 케이스 및 미국의 Grokster 케이스이다. P2P에 의하여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내지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MP3 파일과 같은 음악파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영화파일, 소프트웨어, 기타 모든 디지털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환 내지 공유의 대상에 따라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P2P에 의한 파일교환에 대한 현재까지의 미국, 한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앙서버가 있는 P2P 파일교환방식에 대해서는 서버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서버가 있는 P2P 파일교환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바다(I)에 대하여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그 판단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호모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판결은 정범의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불기재 또는 불특정에 기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하여 공소기각한 것으로서, 복제․배포권 침해에 대한 방조범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침해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소리바다에 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제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둘째, 중앙서버가 있는 것과 중앙서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은 P2P에 의한 파일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또는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가 이용자에 의한 직접 침해에 대하여 얼마만큼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Grokster 케이스와 Napster 케이스 및 소리바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P2P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Grokster 케이스에서 미국의 법원은 이용자에 의한 복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설비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용자의 복제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고, Kazza 케이스의 네덜란드 항소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Napster와 소리바다의 경우 중앙서버가 존재하고 그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P2P에 의한 파일을 공유토록 함에 있어서 중앙서버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하여 Grokster/Morpheus 배포․판매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P2P에 의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배포․판매 이외에는 파일공유에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Grokster 케이스가 비록 1심판결에 불과하지만, Napster 케이스와 Grokster 케이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이같은 점은 한국에서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에 의한 저작권 침해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작권의 직접침해에 기한 간접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국의 법원들이 적용하고 있는 논리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곧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이의판결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거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침해행위에 기여하였는지, 채무자들이 침해행위를 관리․지배하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따져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타인에 의한 침해행위를 인지하고서 그 침해행위를 유도 또는 야기하거나 중대하게 기여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i) 인지 및 ii) 중대한 기여를 요소로 하는 기여책임과 i) 금전적인 이익과 ii) 침해자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대위책임의 논리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Kazaa 항소심 판결도 Kazaa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i) Kazaa가 음악파일의 교환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 ii) Kazaa의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iii) Kazaa가 침해행위를 인식하여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미국법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넷째, 소리바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고 Grokster 케이스 및 Kazaa 케이스가 P2P에 의한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주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하였지만, P2P에 의하여 직접 파일을 교환하는 주체가 침해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바다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이 정범의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며, Grokster 케이스 및 Kazaa 케이스도 이용자들의 직접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행하여진 소리바다에 대한 민․형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소리바다(I)와 같은 중앙서버가 있는 P2P 파일교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리바다(II), Grokster, Morpheus 등을 이용한,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P2P에 의한 파일교환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에 의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자의 간접침해책임이 문제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한국의 법원(소리바다 가처분 이의판결)이 미국의 법원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하였다는 것, Grokster 케이스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앙서버가 있는 Napster와 중앙서버가 없는 Grokster/StreamCast를 명확히 구별하였다는 것, Kazza 케이스나 Grokster 케이스가 모두 간접침해책임을 부정하였다는 것, Grokster 케이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KMD 소프트웨어가 FastTrack 네트워크 기술에 바탕을 두고 Morpheus가 Gnutella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들 기술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어서 Grokster 케이스가 대표적인 P2P 파일교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Grokster 케이스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Grokster/Morpheus 소프트웨어가 전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법원도 Kazaa 케이스나 Grokster 케이스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azaa 케이스 및 Grokster 케이스의 결론은 저작권자나 인접저작권자에게 크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Kazaa 및 Grokster 소프트웨어와 Morpheus 소프트웨어는 음악파일뿐만 아니라 영화 및 소프트웨어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Napster에 버금갈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Kazaa, Grokster 및 Morpheus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 수는 2001년 10월 현재 3,400만개였으며 다운로드된 곡의 숫자는 2001년 9월 현재 15억개였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24) 저작권자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은 이러한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인데, Grokster/Morpheus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한 Grokster 케이스 및 Kazza 케이스에 의하여 그 사용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P2P 서비스업체를 모두 중지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력한 컴퓨터 및 고속의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용자가 슈퍼노드(supernod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주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저작권자측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을 직접 묻고자 하거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파일제공을 유료화하여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사이트보다 더 훌륭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작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26) 특히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저작권 집행 및 공격적인 저작권 집행노력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0,200개의 MP3 파일을 저장하여 타인에게 다운로드받도록 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을 묻고자 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P2P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침해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음반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P2P 파일교환을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을 것이며, 이 같은 느낌은 Grokster 케이스나 한국의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 의하여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들에 의한 민․형사책임의 위협이 파일공유를 어느 정도 제지하는 효과(deterrent effect)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수백만의 개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MP3 파일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여 공유토록 하는 이용자와 같은 대표적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을 물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제지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서버가 없는 P2P 파일교환방식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서는 P2P에 의하여 파일이 교환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P2P에 의한 파일의 교환을 막을 기술이 보고된 적이 없으며 시장에 소개된 기술도 아직은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azaa 케이스의 법원도 P2P에 의하여 야기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런 점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서버가 없이 P2P에 의한 파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일교환을 막을 수 있는 저작권자측의 기술개발 여부가 P2P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P2P는 현재의 서버(server)-이용자(client) 모델보다 먼저 등장한 초창기 인터넷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또한 P2P에 의한 파일교환은 공유영역에 있는 저작물을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거나 기업들에 의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P2P 기술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며 P2P 기술을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하여 공소가 기각되고 Kazaa 케이스 및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이 부정됨으로써 P2P에 의하여 파일이 광범위하게 교환되거나 공유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되는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 개발되지 않는 한, P2P에 의한 파일공유는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부(負)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27) 따라서 P2P에 의하여 파일을 직접적으로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의식전환은 P2P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측의 저작권 집행노력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이용자들의 의식전환 등에 의하여서도 저작권자측과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정책목표(copyright policy)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다.

 

Tip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www.scourt.go.kr/supreme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P2P 파일교환에 관한 판례의 분석 - 이대희

[출처] P2P 파일교환에 관한 판례의 분석 |작성자 ipprof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pprof&logNo=80018450021&parentCategoryNo=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전문용어>

P2P, File Rogue, centralized network, 분산적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