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이란?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분쟁 조정(공격 방어) 작성일 : 2018.02.14 11:46:18 조회 : 768 키워드 : 분쟁해결제도,저작권분쟁조정,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
(요약/배경)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캐릭터 이미지를 가게 홍보 전단지에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누군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요 및 신청방법)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정제도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다. 저작권 분쟁조정은 오프라인(내방 또는 우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분쟁조정 신청 방법(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절차) 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의 제출, 수수료 완납이 이루어지면 조정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1)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하며,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담당 조정부로 이송한다. 그리고 조정기일을 지정한 후 분쟁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조정부 및 조정조사관은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조정기일을 준비한다. 2)조정부장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함으로써 조정이 시작된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노력한다.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기일은 사건에 따라 조정처리기한 3개월 이내에 1번 또는 여러 번 개최될 수 있다. 3)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조정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부는 조정불성립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그림: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Tip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에서 분쟁조정 메뉴에 들어가면 다양한 조정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adr/information-materials/coordination-case/list.do
<참고자료·문헌>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adr/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전문용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해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