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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830
제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  사
제작년도 2016
상영시간 16분
키워드 지식재산,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2차저작물

(동영상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작은형의 공부발전소에서 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에 대해 소개 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지식 중심사회에서 더욱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저작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저작권의 발생요건과 저작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며 2차 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구성)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법의 목표

3.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4. 2차 저작물이란?

5.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의 중요성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기존의 것에 대한 모방)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0분 42초

 

저작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의 음악저작물, 뮤지컬, 오페라등 연극저작물, 미술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의 미술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에니메이션, 광과와 같은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10, 웹브라우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등이 있습니다. - (1) 01분 54초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록이 되어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1) 2분 40초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 발전 도모가 가능해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물을 통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3분 30초

 

저작권법은 인간의 위대한 생각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2) 1분 30초

 

어느날 문득 기발하고 독창적인 스토리나 디자인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2) 2분 24초

 

저작권법의 목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를 향상 ·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문화 X),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입니다. - (2) 2분 52초

 

저작물은 창작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며 생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야 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이라는 정신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내면 이때부터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 3분 21초

 

예를들어 오선지에 그려 놓은 악보는 사람이 창작하고 외부로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은 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른 가수(실연자)의 노력도 보호합니다.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 (2) 04분 03초

 

창작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방금 머릿속에 재미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외부로 표현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면 비로소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 방법은 문자, 소리, 영상, 그림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2)4분 47초

저작물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양한것 처럼 저작물의 종류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기타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있습니다. - (2) 5분 27초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이 되어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 5분 50초

 

만약 여러 개의 짧은 영상을 모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6분 20초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문서나 법령, 시사보드 등은 창작성이 있고 외부로 표현되었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령· 조례· 규칙, 고시· 훈령, 판결 관공서의 문서나 편집물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 (2) 7분 10초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한 경우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진정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 (2) 7분 30초

 

창작은 본래 사람(자연인)만 할 수 있지만 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유한하며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 없이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 (2) 8분 40초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개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이나 예명을 표시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가지는데, 이 세가지는 저작 인격권으로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입니다. - 9분 25초

저작 인격권 외에 모든 권리는 저작 재산권이며 다른 사람에 양도(허락) 하거나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영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 (2) 10분 10초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저작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2) 12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지식재산에서의 특허권과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허와 상표등의 권리는 선출원주의에 중심을 둔다면,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보호가 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 되면 인정이 된다.

 

위 영상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중 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2차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여 저작권자가 되었을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다.

 

(관련 지식)

-한국저작권 위원회 소개 자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do

 

(관련 동영상)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과 오해 톱5

https://www.youtube.com/watch?v=3zuEOy15sRs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 무료 이미지, 무료 폰트, 게임 방송 영화 컨텐츠 관련

https://www.youtube.com/watch?v=7JDGIeb6_sY

 

-한 장의 그림으로 배우는 저작권

https://www.youtube.com/watch?v=wZPIKZ4Q7FE&t=39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