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중소기업의 PPL 마케팅 활용 홍보방안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29:18 조회 : 461 키워드 : PPL,공객홍보,마케팅,소비재중소기업
(요약/배경)
PPL마케팅 방법과 고려사항을 통하여 고객 홍보를 고심중인 소비재 제품중심 중소기업 사업자는 PPL마케팅을 활용하여 비용대비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요)
PPL이란 Products in placement의 약자로, 드라마나 예능 또는 영화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간접광고라고 한다. 즉,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넣는 광고기법이다. 기업측에서는 화면 속에 자사의 상품을 배치, 관객(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 이미지를 심어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고, 영화사나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PPL 유래/사례)
PPL은 1945년 미국 워너 브러더스사가 제작한 <밀드리드 피어스(Mildred Pierce)>에서 보여 준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가 최초였지만 본격적인 PPL은 82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티(ET)>다. 영화에 등장한 M&M사의 'Reese's Pieces'라는 초콜릿 캔디는 개봉 3개월 만에 66%의 매출 신장을 기록해 PPL의 효력을 증명했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PPL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신씨네에서 기획하고 익영영화사에서 제작한 <결혼이야기>가 영화에서 PPL의 효시다. 이후 94년 진로쿠어스가 <구미호>에 5천만원을 제작비로 제공, 본격적인 PPL 시대를 열었다.
(간접광고 도입)
실제 우리나라에 간접광고가 허용된 2009년 이전에도 이름을 교묘히 바꾸거나 일부 상표만 가리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암암리에 광고가 되고 있었다. 음지의 간접광고를 양지로 끌어 올리기 위해 2010년 1월 방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접광고가 허용되기 시작되었다. 법안 개정 후 PPL과 협찬은 분리되었고 코바코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PPL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출처 : KOBACO]
(거래 구조)
기본적인 PPL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PPL은 TV나 기타 지상파 광고와 판매절차는 유사하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PPL의 비용을 책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수준이다. 노출 수준은 과거 5단계로 분류 되었지만 최근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3단계로 축소하여 요금이 책정되고 있니다. 레벨1은 단순히 화면 안에 제품이나 브랜드가 노출 되는 경우를 말하며, 레벨2에서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제품을 사용한다. 가장 높은 3단계(구5단계)에서는 PPL 상품이 에피소드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게 된다.
Tip
-국내 방송의 PPL 준수 규정
- 정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
- 광고 대상 : 방송법상 오락, 교양 분야 (어린이 대상, 보도 프로그램 제외)
- 크기 : 화면의 1/4 이내
- 시간 :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400 이내
- 고지의무 :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막으로 고지
- 제한사항 : 해당 상품의 언급, 구매, 이용권유 금지
<참고자료·문헌>
- PPL 광고(PPL 마케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근 떠오르는 PPL에 대해 알아볼까요?|작성자 joinsmplay
- PPL의 유래[출처 : KOBACO]
<전문용어>
- P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