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통신판매 신고 절차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19:12 조회 : 1251 키워드 : 온라인마케팅,마케팅,통신판매,신고절차,통신판매업신고
(요약/배경)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통신판매 신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관련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요)
통신판매는 유통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나타낸다. 현재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단,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 된다. 면제 조건은 6개월에 1200만원 미만, 거래 20건 미만 등의 경우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나 허위 신고시에 대한 처벌조항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신고시 담당부서는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쇼핑몰 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참고하고, 법인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표등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사업신고전 통신판매 신고,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및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등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된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허세)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정도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하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한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근거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한다. 처리기한은 3일 이내이다.
Tip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 통신판매업 신고절차(https://www.youtube.com/watch?v=HaR2qUvyO_s)
<전문용어>
-통신판매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