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특허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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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공통 - 공통 |
추천수 / 조회수 | 1 / 1256 |
제작기관 | 오이씨 |
강 사 | 이창희 |
제작년도 | 2013 |
상영시간 | 21분 |
키워드 | 특허의가치, 특허, 지식재산, 스타트업, 상품으로서 특허 |
(동영상 소개)
본 영상은 오이씨에서 제작한 스타트업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한다. 스타트업에서는 특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산물이 특허로 판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의 투자, 대출, 각종 인증을 받으려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몇 배는 쉽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영상을 통해 스타트업이 특허를 왜 내야 하며, 해외의 성공적인 특허 매각사례나 어떻게 , 어떤 특허를 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구성)
1. 스타트업에서 바라보는 특허
2. 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 하는 이유
3. 돈이 되는 특허의 해외 사례
4. 특허 등록 시 연계되는 혜택
5. 노하우와 특허의 전략적 선택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생각제곱의 이창희 입니다. 제가 변리사는 아니지만 기업 쪽에서 오랫동안 특허업무를 하다 보니 기업에서 바라보는 특허는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바라보는 특허는 더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공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분 05초
가장 중요한 점은 스타트업이 왜 특허를 해야 하느냐 입니다. 프로토타입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특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PWC컨설팅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투자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좋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에서 특허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2분 18초
최근에는 특허 자체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 이라면 지금은 특허 자체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인수된 특허를 살펴보면 구글에서 Openwave의 특허만 190억에 매입해서 모바일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다 SNS을 먼저 시작한 Friendster가 2009년에 MOL Global로 인수 되었고 2010년에 페이스북으로 특허가 400억에 인수되었습니다. 특허자체가 좋은 특허인 경우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좋고 특허 그 자체로도 좋다면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 6분 10초
Openwave의 특허를 살펴보면 URL을 북마킹하는 특허와 좁은 화면에서 스크롤링 하는 모바일 특허가 있습니다. 인터넷 태동기에 출원된 이런 가치 있는 특허를 구글이 구입한 것을 보면 좋은 특허는 돈이 됩니다. - 8분 50초
Friendster가 2003년에 낸 특허를 보면 나랑 1번 떨어진 사람, 2번 떨어진 사람, 3번, N번 떨어진 사람의 Social Network에 관한 특허입니다. 3단계 안에 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보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Hidden하는 특허입니다. 또한 어떻게 초청하고 어떻게 친구를 맺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만 가지고도 중요한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 10분 20초
특허는 스타트업의 핵심경쟁력을 더 확실하게 하고, 벤처캐피탈(VC)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허 조사를 하다보면 본인이 사업하려는 특허를 이미 5년 전, 10년 전 누군가 생각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점을 찾다 보면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 11분 40초
특허를 내면 각종 인증이 쉽고 대출 조건이 좋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혁신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산업은행 기술가치평가대출,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특허로 이용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 특허로 대출을 받으면 벤처인증을 받기 쉽습니다. 벤처인증을 받으면 3년 내에 이노비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2분 46초
그렇다면 어떻게 특허를 낼 것인지 알아봅니다. 산업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을 종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 특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특허출원 2)1년 6개월 후에는 발명공개 3)심사청구 4)의견제출통지 5)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6) 특허 또는 거절 결정 7)등록료 납부 8)연차료 납부 과정이 됩니다. 논리싸움에서 특허청 특허심사관과 의견제출 과정이 진행되고 이것이 통과되는 경우만 출원된 특허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 15분 50초
특허는 원칙상 전 세계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즉, 원하는 각 나라에 다시 특허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조약에서 PCT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출원후 1년내에 PCT출원을 하면 각 나라에 한국에 출원한 날짜로 특허가 소급하여 권리 보호가 됩니다. 대신 각 나라에 특허를 내는 작업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정국에 번역물 제출은 한국 출원후 31개월내 하면 됩니다. 이것의 이점은 한국출원후 사업의 방향을 보고 타국에 특허 출원을 할것인지 결정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17분 20초
직접 변리사와 의견을 교환할 특허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특허법인이 크다고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 18분 30초
어떤 아이디어를 출원해야하나 입니다. 사업모델이 핵심아이디어와 관련 있고 수 시간 이상 고민한 것이며 노하우인 경우 특허로 보호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카콜라 제조법이나 냉면육수 제조법 등이 예입니다. 왜냐하면 비법이 공개되며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허로 공개하면 회사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20분 1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스타트업이 왜 특허를 출원 하고 등록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허가 기술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특허는 특허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EXIT으로 이어지는 성공 신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어떤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또한 성공적인 특허 사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다.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특허가 대출이나 투자 그리고 각종 인증을 받기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자. 따라서 스타트업에서의 특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다.
(관련 지식)
-"스타트업 특허, 비즈니스 모델 관련성 따져라" MAPS 양창훈 변리사가 말하는 특허출원 팁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818174111
(관련 동영상)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https://www.youtube.com/watch?v=vdJuc9VhdPM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특허강의2
https://www.youtube.com/watch?v=UHiu9smet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