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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수익유무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21:42 조회 : 612 키워드 : 특허권자,특허권침해,특허침해보상,특허침해구제

(요약/배경) 자사의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실시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해자는 아직 수익이 없다고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특허침해와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우선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각각의 용어를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일은 침해소송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또한 피고가 특허무효의 항변을 하여 당해 특허가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결저하여야 할 사항이다.

모든 특허명세서는 1개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고, 청구항은 다시 전문과 모든 구성요소 및 권리범위에 대한 한정을 포함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이러한 개별 청구항의 의미 및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술되어있는 각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특허명세서, 도면, 출원경과서류, 외부증거 등 다양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경우에는 불명확성을 이유로 청구항 무효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허침해 보상)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되었으므로 수익에 관계없이 특허 침해 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침해 구제방안)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 수단이 있다. 민사적 수단은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행정적 수단으로는 특허청에서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 특허침해 및 구제수단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

 

Tip

특허권 침해 및 소송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rpgU2IFjdp8 )

특허침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04&catmenu=m06_04_02 )

 

<참고자료·문헌>

☞ 특허청 홈페이지

 

<전문용어>

특허권 침해, 특허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