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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항목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5:26:40 조회 : 555 키워드 : 특허등록불허,지식재산권,제한된권리,공익성

(요약/배경) 유전자치료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허락하지 않으나, 유전자치료용 벡터와 같이 물질로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황우석교수가 연구했던 배아줄기세포 치료 연구성과의 경우 치료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을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설명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지칭됨. 또한, 세계지식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는 지식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 노력에 의한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 부다영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라고 정의한다. 요약하면 지식재산권은 산업, 과학, 문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법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문제제기) 최근 네티즌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UCC(User Created Contents)들을 인터넷상에서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영화 “귀여운 여인(1990)” 주제음악으로 유명한 “Oh, Pretty Woman"의 작곡가인 Roy Orbison과 음반사 및 귀여운 여인의 영화제작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네티즌이 여성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담은 랩형식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일까?

또한 한 전통놀이 연구가가 4명이 둘 수 있는 장기를 개발하였다면, 또는 어떤 대학에서 암 발명 연구를 위한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만들었다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만일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뒨 배타적 독점권을 말한다. 발명이나 예술작품이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발명자나 창작자의 투자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은 ‘무형의재화’이므로 건불이나 자동차, 휴대폰과 같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금고에 보관해 둘 수도 없다. 이러한 무형의 재화는 재생산함에 있어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재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의 불모지인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개발과 창작과 같은 활동에 투자하는 정도에 달려있으므로 지식재산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된 기술과 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도 그 중요성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자는 자신들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재화의 일부에 포함되어 활용되기도 하는데, 발명가나 예술가는 자신의 무형재화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License)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도 한다. 또한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재산은 선인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익성을 지닌 제한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창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것이 발명과 창작을 촉진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그기간이 만료되면 공유(public domain)가 되어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공공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기술사업화 이론과 실체” 여인국 著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손승우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