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한 것을 타 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작성자 : bjseo2002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6:40:02 조회 : 1044 키워드 : 특허출원,제품출시,특허침해,특허침해방지대책
(요약/배경)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 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 로 침해죄로 중벌에 처할는 방법
(특허침해 대응 방법)출원에 대해 공개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경고장 발송시 특허등록이 되어 있 다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방지대책 및 특허등록시 주의사항 )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 로 침해죄로 중벌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중복 검토 방법). 특허정보의 검색 한국특허정보원(KIPI)의 특허정보 무료 검색 서비스 KIPRIS 활용 • 1948년 이후의 국내 산업재산권 전체 정보와 1980년 이후의 해외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특허청 전자출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음 • 검색 시 검색 항목 간 조합에 의한 검색이 가능 • 서지사항, 초록의 일괄보기 및 검색결과의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
Tip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월 스트리트 저널, www.kr.wsj.com
<참고자료·문헌>
☞특허청(2014),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특허청(2013),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특허청(2008),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특허청(2007), 산업재산권 지원·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