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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작성 시 주의사항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16:58 조회 : 925 키워드 : 특허출원,명세서,특허청구범위,권리범위,청구항

(요약/배경)

특허를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변리사의 말로는 청구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구항이 무엇이며 작성에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청구항 작성)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지만 글로써 이를 표현하는 작업은 더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발명자가 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해함에 있어서, 같은 영역의 권리범위라고 인정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차이도 있고 기술내용을 글로써 표현함에 언어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제품을 일반공중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일일이 물건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발명자 자신은 자기의 발명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원된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발명이 특허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즉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특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특허요건은 각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산업정책, 공익상의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각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의 특허심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요건으로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특허의 3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특허명세서(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는 이들 특허요건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출원하는 발명이

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특허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요망하는 범위라 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기초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제도는 발명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사회에 제공한 자에게 발명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것으로서 굳이 공중의 기술적 자산의 자유스런 이용을 제한하고, 출원인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는 당연히 출원명세서 중에 당업자가 실제로 이용가능한 정도로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다.

(2) 사례를 통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법

특허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에는 다수의 독립항과 다수의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종속항은 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의 보호 범위적 기능과 발명의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범위보다 넓지 않게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고 그 기재방법에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통상적인 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이해하고 그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발명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청구범위가 해석되어 버리는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1>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로서 포크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박대진의 특허청구 범위의 작성과 회피설계 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쟁반에 놓여 있는 고기조각을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고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먹기 위한도구 즉 포크 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포크를 청구함에 있어 a), b), c), d), e)를 필수구성요소로 기재하고 있고 각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제1항. 쟁반에 놓여진 고기조각을 입으로 옮길수 있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먹기위한 도구에 있어서,

  1. a) 다수의 길고 평행인바,
  2. b) 상기 평행바에서 연장되는 사각형판의 중심부
  3. c) 폭이 좁은 사각형판으로 형성되며, 그 일단이 상기 중심부에 연장되는 긴 손잡이부
  4. d) 상기 평행바, 중심부 및 긴 손잡이부가 동일평면상에 놓이며
  5. e) 평행바와 긴 손잡이부가 중심부의 타측에서 연장되는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평행바와 긴 손잡이부 사이에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e) 구성요소에 관한 것인데, 이 요소를 부가하지 않는 형태의 청구항을 기재한다면 원하고자하는 모양과는 다른 엉뚱한 형태의 포크를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Tip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알기쉬운 특허청구범위 작성법, 특허청 심사3국 반용병

(1) 송영식외, 지적소유권법(제7전정판) 상편, 육법사, 2001

(2) 배용철, 새천년 특허법 논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3) 특허청, 심사지침서

(4) 박대진,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 회피설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5)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제도 개론, 2001

 

<전문용어>

청구범위, 명세서, 권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