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지식재산(IP) 금융을 위한 특허청 지정 가치평가기관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17:52 조회 : 953 키워드 : 지식재산금융,특허청,가치평가기관,IP가치평가기관
(요약/배경) 최근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지식재산 금융을 위해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허청 지정 가치평가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허청 지정 가치평가기관) 발명의 평가기관은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결과는 은행에서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IP 가치평가 결과는 IP거래, IP현물출자, IP를 활용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평가기관 현황)
그림 : (출처 :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지정 고시 2016 - 특허청)
IP 가치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보증기금 등 몇몇 공공 평가기관의 주도하에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IP 금융이 양적·질적으로 확산되고 대출·투자 등 용도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면서, 평가기관 역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 평가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따른 IP 가치평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IP 가치 평가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IP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우수한 IP를 보유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유치하여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기관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관리조직 보유
-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자체 평가모델 보유)
-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
-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의 평가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
Tip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www.kibo.or.kr )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특허청
☞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지정 고시 2016 - 특허청
<전문용어>
IP 가치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