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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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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이디어 보호

작성자 : ikjaeclab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58:47 조회 : 1051 키워드 : 아이디어보호,아이디어독창성,지적재산권등록,특허출원명세서,스타트업

(질문/배경)

신제품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보려한다. 그다지 실행이 어려지 않은 아이디어이기에 너도나도 모방하여 같은 제품을 출시한다면 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려한다.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설명

(답변)

기존 제품·서비스·콘텐츠와 차별화되고 소비자에게 독창적 가치를 주고 있다면 아이디어는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제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디자인, 기능, 유통, A/S, 결제방식 등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성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 기반의 회사이므로, 지식재산권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 아이디어 경제시대에는 독창성, 감성, 창의성도 자산의 일종이다. 독창성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디어의 독창성, 감성, 창의성은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므로 아디어를 영업비밀로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생긴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에 비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실용신안은 그 보호대상이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물건의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물건을 개량하여 그 실용적 가치를 높인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하는 일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시간이 걸리므로 창업 아이디어를 특허가출원으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가출원은 정식명칭은 청구범위제출유예출원이다. 특허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특허청구범위인데, 가출원은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고 발명의 내용만을 기술하여 출원일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출원에 기재되어 출원된 내용은 공모전 등에서 공개되어도 안심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정식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다.

 

(사례)

앱(App)은 스마트폰 등에서 실행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다. 앱의 기능적인 특징, 디자인적인 특징, 다른 앱과 구별되는 명칭, 실제 소스코드와 같은 결과물, 비즈니스모델로 구성된다. 이들 각 결과물에는 창작자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이들 각 결과물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앱의 비즈니스모델과 기능적인 특징은 특허권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고, 앱의 독특한 이름(또는 명칭)은 상표권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고, 앱에 포함된 디자인, 레이아웃, 캐릭터 등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앱에 포함된 글, 그림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앱의 기능적인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써 출원하여야 하고, 독창적인 것인지 심사를 거친 후 등록된다. 출원된 특허에 포함된 기능적 특징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 앱의 기능적인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특허로써 보호하고자 한다면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앱스토어에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능을 우선 특허출원해야 한다.

 

Tip

특허가출원은 출원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출원을 하고 등록해야한다. 가출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말 그대로 상세하게 적었다 하여도, 본 출원 시에는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며, 청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공개하기 이전에 가출원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특허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servlet/MainController?sd=PS&ms=1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https://portal.e-koreatech.ac.kr 고객중심의 마케팅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ncs.go.kr 문제해결능력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section/contest 아이디어공모전,

https://www.creativekorea.or.kr/challenge/problem?S=20&C=10 문제해결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