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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명세서에서 반드시 설명(표현)해 주어야 되는 방명의 명칭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13:45 조회 : 858 키워드 : 특허신청,발명명칭,청구범위,기술정보유출,특허명세서

(요약/배경)

특허신청을 하고자하는데 기술정보의 유출이 염려되고 있을 때 개인이나 기업에서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명의 명칭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설명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은 출원서 표지의 발명의 명칭,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주제 및 청구항 말미의 기술주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밸브본체, 레버, 커버 및 밸브 축으로 이루어진 가스 개폐밸브를 「가스 개폐밸브」또는 「개폐밸브」라고 하여야 할 것을 「밸브용 커버」나 「개폐용 밸브에 구비되는 밸브 축」이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2)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명칭은 가급적 25자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특수한 화학물질발명의 경우 40자까지가 바람직하다.

【예】「원심탈수기의 탈수통의 진동방지장치」라고 하여야 할 것을 「원심탈수기」또는 「탈수통이 진동을 하지 않고 기동이 원활히 일어나게 한 원심탈수기」라고 하는 것 등은 부적당하다.

 

(3)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예】××(주), 개량된, 개선된, 최신식, 문명식 등

 

(4) 특허청구범위에 2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물건, 제조방법, 제조장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종이, 그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종이 및 그 종이를 이용한 종이컵」

 

(5)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예】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로서 다방면의 산업분야에 응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로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온도제어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동온도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보정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하여야 한다.

 

(7) 발명의 명칭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IPC 내의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 기술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발명의 명칭은 청구하고자하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재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인 경우 발명의 명칭 말미를 “물건명, 물질명, 장치명, 품종명, 결합체” 등으로 기재하고, 발명의 카테고리가 방법인 경우 발명의 명칭을 “~방법”으로 기재한다.

즉, 발명의 명칭의 말미를 사용, 구조, 시스템, 용도, 메카니즘 등으로 하거나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하는 등 발명의 카테고리를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Tip

발명의 명칭이 부적절한 경우

발명의 명칭은 출원서 표지, 명세서의 앞부분 및 청구범위의 말미에 기재된다. 발명의 명칭이 서로 다르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러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출원발명의 거절이유나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는 않고 특허법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그 특허출원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요령 및 청구범위 해석-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

 

<전문용어>

발명의 명칭, 청구 범위, 상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