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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침해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44:22 조회 : 741 키워드 : 특허침해,대응방안,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요약/배경)

저는 5인이하의 작은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취득한 회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침해한 회사의 특허는 저희회사의 특허와 매우 유사한데 이를 대응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특허침해 시 대응방안)

 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자기 자신의 독점권임이 분명한데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일반법원에 민사상의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형사상으로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소송에 관련하여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빨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의 무단실시에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이 강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권자가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하고 반대 개념으로 어느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기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이라는 것이다. 즉, 특허권자가 제 3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 내에 포함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또는 어느 실시자가 자신의 실시행위가 어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심판이다.

 

[특허 침해발생시의 일반적 절차]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기능으로 분쟁의 조기해결 도모, 법원의 판단기준의 제공이 있으며, 종류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별된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결의 효력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른바 가호 발명)의 실시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심판 당사자의 심결의 구속력 등이 있다.

 

Tip

  • 특허침해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침해 발생 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자료·문헌>

http://www.nampat.co.kr/information/view01.asp?regdate=2007-08-03%2009:09:01&num=NjUg&page=3&pageSize=10&table=tb_board13 특허침해관련 대응 방법 기술

 

<전문용어>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