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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03:24 조회 : 574 키워드 : 특허권효력,권리독점,신규성,진보성,특허청구범위

(요약/배경)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외의 특혜는 무엇인지? 또한 분명한 출원과 등록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등록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설명

(경쟁업체가 유사한기술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기술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여 미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http://www.kipo.go.kr)

 

(특허등록) 특허권(特許權)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特許原簿)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이다. 특허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으로써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 1항).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그 처분의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 ·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등록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01조). 특허실시권(特許實施權;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와 같다(특허법 제118조).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http://www.lawb.co.kr)

 

(특허등록 조건) 1.산업상 이용가능성: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산업상의 이용은 출원 당시의 산업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1. 신규성: 신규성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2.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신규의 발명일지라도 출원시점에서 그분야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보험을 통해 지재권 분쟁 비용 부담 경감 및 분쟁 대응력 강화

 

 

Tip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로 들어가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검색함.

(www.kista.re.kr)

 

<참고자료·문헌>

☞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저, 진한엠앤비

 

<전문용어>

신규성,진보성,특허원부,특허실시권,특허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