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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14 10:32:35 조회 : 12623 키워드 : 특허권회계처리,특허권상각,특허사용료,특허권내용연수

(요약/배경)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최대 20년임에도 회계상으로는 20년으로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특허권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


설명

 

A.특허권의 회계처리

(1)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은 스스로 창작하여 특허출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자기의 창작에 의한 취득

특허권을 스스로 창작하여 취득하려면 장기간의 개발 과정이 필요하게 된 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개발비는 경상개발비라는 과목으로 당기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경상적이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은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의 과목으로 계상되어 축적된다.

② 타인으로부터의 승계취득

특허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또한 특허권을 영구히 취득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에도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일 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분 할 납부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매기간별로 납부한 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 는 과목으로 비용처리해야 한다.

 

(2) 특허권의 상각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최장 20년이다.

특허권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특허권의 상각액은 그 특허권의 내용에 따라 제조활동에 관련된 것을 제조경비로 처리하고, 판매활동 및 관리부문에 관련된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3) 기타 특허권 관련 회계처리

① 특허권사용료 (Royalty)

특허권사용료의 결정은 ① 생산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 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 ③ 매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 등이 있 다. 어떤 방식이든 특허권사용료는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때 당해 특허권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권사용료를 제조 원가로 판매 또는 일반관리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권사용료를 판매관 리비로 처리하면 된다.

 

② 특허권취득 후의 지출

특허권 취득 후에도 특허권과 관련하여 소송비등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한 다. 이 때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 출을 특허권 원가에 산입하고,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위한 수익적 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나 소송시에 발생한 비용도 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쟁송관련비 용은 특허권 방어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 많다.

 

③ 특허권의 양도 등

특허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면 된다. 특허권을 대여한 때에는 매기 발생한 특허권 대여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고, 특허권은 계속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다.

 

B.특허권의 세무처리

특허권의 범위나 취득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르지 않다.

다만 취득 후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약간 다른 해석을 하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실무적으로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세무마찰을 피하는데 있어 유리할 것이다.

 

Tip

세법상의 특허권 내용연수

세법상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개인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다른 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계상의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인 10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자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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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의 상각, 특허권의, 양도내용연수,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