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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권 침해 및 소송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1100
제작기관 한국에너지평가원
강  사
제작년도 2017
상영시간 21분
키워드 특허침해 절차, 특허권침해, 특허권 보호범위 소송, 지식재산, 손해배상계산

(동영상 소개)

본 영상은 에너지평가원에서 특허의 재산상의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한 핵심은 무엇인지를 가이드 해주고 있다. 또한 특허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특허권 침해 시 수년이상 걸리는 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 발송(침해내용, 피해액 기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조나 생산을 못하게 가처분 신청 등 주옥같은 침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고 있다.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특허 권리자인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숙지해 놓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특허권 보호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방법

3. 특허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 절차

4.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5. 특허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 방법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에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 1분 30초

 

전요소주의는 기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합니다. 균등론은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청구범위의 문언 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 2분 40초

 

특허법 제97조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보호범위 확정과 침해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변한정주의는 청구범위의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대로 보호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발명이 보호 됩니다. 예상되는 모든 실시 예를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청구범위 문언과 유사 내지 균등범위에서 침해가 발생합니다. 주변한정주의는 특허권이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한정주의에서는 균등론에 의한 침해 판단이 중요합니다. - 3분 26초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문언뿐만 아니라 이 문언과 실질적으로 발명사상을 같이하는 범위에까지 보호범위 확장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청구범위 기재 사항만으로 제3자가 특허권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4분 05초

 

청구범위 우선의 원칙은 청구범위가 기재되고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우선합니다.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고 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5분 01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한 부분이 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내용, 도면 참작하여 불명료성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합니다. 청구범위 기재 내용이 확장 해석되면 안 됩니다.

- 5분 30초

 

등록된 특허물품이 구성요소 A, B, C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교대상 물품이 구성요소 A, B, C로 이루어진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교대상 물품이 구성요소 A, B, C, D로 이루어진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교대상 물품이 구성요소 A, B로 이루어진 경우 침해 불인정이 됩니다. 즉, 구성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침해,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면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더 가지고 있는 경우 침해, 청구 범위 구성요소가 생략된 경우 침해 불인정됩니다. - 6분 50초

 

균등론은 침해 대상물이 문언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침해로 인정합니다. 균등론은 치환가능성(객관적 동일성), 치환용이성(치환 자명성)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7분 50초

 

생략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복수인 경우 그 중 구성요소가 일부가 생략된 경우 침해 불인정, 균등론 미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추세는 생략발명에 대해서는 침해 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9분 05초

 

균등론 적용을 위한 판단방법은 문언적 기재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구성요건이 완비되어 있을 경우 침해 인정하며, 구성요소 일부가 변형이 있는 경우, 균등론 적용하여 균등의 범위에서 변형인 경우 침해를 인정합니다. 다만 구성요소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침해 불인정하며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9분 33초

 

침해 판단 사례 연구입니다.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1)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2)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3)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가 청구범위인 경우 침해물품이 위의 모든 사항에 부가적으로 손걸이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침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침해물품2이 밑판과 다리만을 가지고 있어 받이가 생략된 발명인 경우 침해 불인정입니다. 침해물품3은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밑판, 등받이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특허발명 실시 예와 형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에 의하여 침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인정입니다. - 11분 20초

 

특허 침해 시 권리행사 프로세스입니다. 특허침해자는 침해품의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대여자, 수입· 수출하는 자, 전시하는 자 등입니다.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침해품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한 경우 이경우도 특허 침해로 인정됩니다. 특허침해에 대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입니다. 만약 특허권을 두 사람 이상 공유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한사람만으로도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12분 50초

 

특허침해 확인 및 증거확보입니다. 침해품이 특허발명 보호범위 내 속하는 지 판단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침해품을 상호 대비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침해 입증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권리자는 침해품, 생산자, 판매자 확인 자료를 확보 합니다. 다만, 물건의 생산방법에 대한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이 알려져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13분 30초

 

침해가 인정되면 서면으로 경고장으로 송부합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 명의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침해품 제조, 판매중지, 수량, 금액 등을 제시 합니다. 협상방안 내용도 포함됩니다. - 14분 10초

 

경고장 발송 후 응답 없을 경우 민· 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판단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침해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 합니다. - 14분 50초

 

가처분 신청은 현재 특허권 침해 상태가 침해소송, 손해배상 소송 확정대기인 경우 특허권 독점성 파괴, 권리자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대기 때문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침해자는 제품 제조와 판매가 금지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에 존속됩니다. - 15분 50초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입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일실이익액을 전보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도 일실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실이익액은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의미합니다. - 17분 35초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은 크게 1) 판매수량의 감소로 인한 손해 2)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 3) 실시료수입의 상실로 구분됩니다.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18분 30초

 

침해자의 이익액은 침해품 판매수량 X 침해품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이익은 총이익이냐 순이익이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한계이익설이 통상 사용됩니다. 한계이익설은 총이익에서 직접적 변동경비만 공제하고 고정비적 성격을 지닌 경비는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 21분 40초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가 침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명쾌한 설 명을 하고 있다. 또한 침해 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무작정 수년씩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만 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침해자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술기반 기업의 필수품이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출원하는 방법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영상을 통해서 특허 보호범위, 침해 시 취해야할 조치, 법원에서의 특허 쟁점,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고급 기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 놓도록 하자.

 

(관련 지식)

-특허 침해 소송과 침해 금지 명령

http://www.helloiplaw.com/?p=390

 

(관련 동영상)

-[IT알려줌-스타트업 꿀팁-실무]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때 대응 전략 7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_rOC8Rp5BJs

 

-中 화웨이 "삼성이 특허 침해"...삼성 "맞소송 검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z4tbG1z5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