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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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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보호방법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28:48 조회 : 758 키워드 : 지식재산권등록,등록불가,저작물보호,저작물신탁

(요약/배경)

당사에서 만든 아이디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해당 하지 않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아닌 당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IP)가 아닌 당사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런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설명

(지식재산권 파악 여부) 먼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특허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발명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며, 기술적 창작이어야 하며, 당업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고도의 발명을 의미한다. 기업의 대표 상표나 로고등의 상표 혹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된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만 가진 것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콘텐츠 회사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통해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보호 사례) 당사는 유아용 동화나 만화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에서는 콘텐츠 자체로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자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다음 기관을 이용하면 저작권 신탁을 설정하여 당사내의 콘텐츠 보호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http://www.ekosa.org) 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등록할수 있다.

위의 저작물 사용료 예시처럼 당사처럼 유아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 및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영상인 경우 저작권을 등록하여 추가로 저작권 보호 및 수익 창출이 가능

 

Tip

- 저작권 신탁을 통한 사용료 규정에 대해 알수 있음

(URL : http://www.ekosa.org/doc/trust_fee.php)

- 콘텐츠 기업인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물 보호 관련 팁을 잘 알아놓자

 

<참고자료·문헌>

☞ (http://www.ekosa.org)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등록이 불가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전문용어>

지식재산권 등록불가, 콘텐츠기업, 저작물보호, 저작물신탁, 저작물신탁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