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1:33:31 조회 : 1056 키워드 : 지식재산권표시,상표표시,등록출원,인터넷특허표시
(요약/배경) 상표등록을 표시하고 싶은데 물건에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표시된 인터넷사이트 주소에 접속해보니 특허번호가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이 궁금하다.
(지식재산권 표시 개요)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기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재권 관련 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지식재산권 종류와 등록(출원)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에 직접 지재권 표시를 하는 경우 외에 온라인 쇼핑몰, 회사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제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지재권을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특허, 상표, 디자인 표시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자. 먼저 1)특허를 표시할 경우다. ①물건특허인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예) 특허 제10-0000000호 ②방법특허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예) 특허방법 제10-0000000호 ③물건에 직접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다. 2)특허출원을 표시할 경우에는 위 ①, ②, ③의 방법과 동일하나 ‘특허’, ‘방법특허’ 뒤에 ‘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를 표시한다. (예)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3)인터넷 특허표시(virtual marking)란 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특허번호를 게재하는 특허표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재권 무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쉽게 표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수십 개 이상의 특허가 있을 경우에도 보다 용이하게 특허표시가 가능하다. 표시 방법으로는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포장에는 “특허(또는 특허출원(심사중))+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특허 번호(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한다.
그림: 미국의 물리적 표시 및 인터넷 표시 사례 (출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상표 표시 방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상표등록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상표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상표등록 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상표등록 출원의 경우 상표등록 뒤에 ‘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를 추가한다. 물건에 직접적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위의 방법대로 상표등록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표시 방법이다.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한다.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디자인등록 출원 표시방법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출원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참고자료·문헌>
http://www.ip-navi.or.kr/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전문용어>
등록출원, 인터넷 특허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