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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 의뢰 시 시안비용은 얼마로 측정하면 좋은가?

작성자 : zausoo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8 17:07:03 조회 : 2971 키워드 : 비용산정,시안비용,디자인의뢰,디자인

(요약/배경)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프리랜서에 의뢰를 하였다. 디자인 시안을 3개정도 보내왔는데 마음에 드는 작업결과물이 없다. 또 디자인방향과 퀄리티가 맞지 않아 작업의뢰를 취소하려고 한다. 프리랜서가 작업한 디자인 시안비를 청구하였다. 시안비로 얼마를 측정하면 되는가?

 


설명

(디자인 시안비)

처음 회사를 차려 회사홈페이지를 제작자하는 경우 디자인 에이젼시 또는 주변지인의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젼시 같은경우는 간략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이고 해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잘 진행 되어 마무리가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처럼 디자인시안이 맘에 안들어 중간에 취소 될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일단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는 시안 작업 기간 수정횟수와 기간 시안수량 등 고려하여 시안비를 청구한다. 너무 터무니없는 시안비를 측정한다면 문제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작업 의뢰한 비용의 10%비만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좀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디자인 분쟁 조정위원회란?)

최근 디자인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관련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디자인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 하다. 관련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공표:`15.12.22)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시행령 개정中)이다. 디자인 관련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분쟁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 한다.

 

(효과적인 디자인 시안의뢰방법)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회사 또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의뢰하기 전에 기존에 작업해 왔던 포트폴리오을 꼭 확인하자 디자이너가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통해 디자인 스타일과 작업의 컬리티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다. 회사에서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에 최적화된 결과물 뽑아 낼 수 있는가를 가늠 해줄 수 있기에 포트폴리오 확인을 꼭 하기를 추천 드린다. 디자인시안을 의뢰하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회사의 홈페이지를 먼저 서칭하고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 시안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 시안을 요구안해도 되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꼭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계약서는 상호간에 중요한 신뢰와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디자인 의뢰 관련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Tip

디자인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이다.

 

<참고자료·문헌>

1.https://www.youtube.com/watch?v=_j1lRfjH7Jc&version=3&hl=ko%5FKR

디자인권리보호제도 홍보영상

2.http://www.kidp.or.kr/?menuno=838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http://rute.tistory.com/95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사항

 

<전문용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불공정계약,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컨테츠 창작 사용권

 


  • 토론 ( 2 )
    • gyrodyne9 2018.03.05 14:26:31 댓글입력
      회사 홈페이지 제작 관련에 대한 내용에서 시안비용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 된다면 창업 혹은 홈페이지 다시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자(발급자) 입장에서가 아닌 수급자(의뢰자) 입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회사를 운영 또는 홍보하는 수단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제작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구분 짓는다면 블로그, SNS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포스트를 제작하는 것과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는 의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주 제작 후 사후 관리는 주로 의뢰자가 해야 경우가 빈번하지만 수시로 작성된 사진과 글을 변경하고 싶다면 약간의 그래픽 프로그램 응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도메인은 필수이며 상호명 및 URL 주소 등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도메인 같은 경우는 1개 도메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된 도메인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도메인 구매 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 하나를 더 구매하셔야 하는데 이는 중복된 URL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후이즈’ 도메인 사용료는 1년 마다 1개 도메인을 저렴하게 연장 할 수가 있으며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버를 어디에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외주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할 경우와 ‘후이즈’ 처럼 전문 도메인 회사에 의뢰할 경우 1년 사용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서버로 운영한다면 이메일 사용자의 제한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할 것으로 봅니다.
    • gyrodyne9 2018.03.05 14:26:53 댓글입력
      홈페이지 외주 제작비용을 언급하자면 미리 제공된(구성된/디자인된)틀 안에서 의뢰자의 의도와 회사에 어울리는 페이지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비용은 크게 높지는 않겠지만 만약 페이지 구성 및 수량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공된 홈페이지 보다는 차별화된 나만의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싶다면 별도 디자인 비용이 추가 되며 초기 소규모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비용적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비용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호스팅 과 웹호스팅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버호스팅은 서버 자체를 본인이 독립서버로써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할 경우이며 웹호스팅은 가상공간 서버 임대 서비스로 서버 관리는 호스팅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에 직접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약간의 프로그램 활용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최초 홈페이지 제작 시 도메인명 과 상호명(홈페이지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겠고 향후 관리를 위한 페이지 구성과 방문자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 최신 트랜드에 맞추어 수시로 변경 가능한 페이지 디자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TIP]
      * 도메인 사용료 ‘후이즈’ 기준 1년 1개 도메인 연장비용 ₩28,600원
      * 외주 서버 운영 업체기준, 제한적 자사 이메일 사용 및 인원 증가 시 사용료 발생
      (업체별 1인당 12,000원~20,000원 추가 차이 발생)
      * 소규모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 외주 비용 (50~150만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는 제작 방식 및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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