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의뢰 시 시안비용은 얼마로 측정하면 좋은가?
작성자 : zausoo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8 17:07:03 조회 : 3390 키워드 : 비용산정,시안비용,디자인의뢰,디자인
(요약/배경)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프리랜서에 의뢰를 하였다. 디자인 시안을 3개정도 보내왔는데 마음에 드는 작업결과물이 없다. 또 디자인방향과 퀄리티가 맞지 않아 작업의뢰를 취소하려고 한다. 프리랜서가 작업한 디자인 시안비를 청구하였다. 시안비로 얼마를 측정하면 되는가?
(디자인 시안비)
처음 회사를 차려 회사홈페이지를 제작자하는 경우 디자인 에이젼시 또는 주변지인의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젼시 같은경우는 간략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이고 해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잘 진행 되어 마무리가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처럼 디자인시안이 맘에 안들어 중간에 취소 될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일단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는 시안 작업 기간 수정횟수와 기간 시안수량 등 고려하여 시안비를 청구한다. 너무 터무니없는 시안비를 측정한다면 문제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작업 의뢰한 비용의 10%비만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좀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디자인 분쟁 조정위원회란?)
최근 디자인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관련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디자인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 하다. 관련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공표:`15.12.22)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시행령 개정中)이다. 디자인 관련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분쟁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 한다.
(효과적인 디자인 시안의뢰방법)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회사 또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의뢰하기 전에 기존에 작업해 왔던 포트폴리오을 꼭 확인하자 디자이너가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통해 디자인 스타일과 작업의 컬리티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다. 회사에서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에 최적화된 결과물 뽑아 낼 수 있는가를 가늠 해줄 수 있기에 포트폴리오 확인을 꼭 하기를 추천 드린다. 디자인시안을 의뢰하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회사의 홈페이지를 먼저 서칭하고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 시안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 시안을 요구안해도 되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꼭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계약서는 상호간에 중요한 신뢰와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디자인 의뢰 관련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Tip
디자인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이다.
<참고자료·문헌>
1.https://www.youtube.com/watch?v=_j1lRfjH7Jc&version=3&hl=ko%5FKR
디자인권리보호제도 홍보영상
2.http://www.kidp.or.kr/?menuno=838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http://rute.tistory.com/95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사항
<전문용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불공정계약,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컨테츠 창작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