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시 출원인(회사)과 디자이너 중 디자인권자?
작성자 : designjyk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7 11:14:49 조회 : 1429 키워드 : 권리행사,디자이너,디자인권자,출원인,디자인출원
(질문의 배경) 디자인 외주 의뢰의 경우나 자체 직원이 디자인한 경우 디자인 권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갖게 되는지 궁금하며 이를 사측과 개발자 상호간에 분배하여 갖을 수 있는가?
(디자인권자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원인에는 기업(법인) 또는 권리 승계인을, 창작자 에는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직원, 외주업체)의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이 경우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출원인 뿐이다. 비록 창작자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갖지만, 기업명이나 타인명을 출원인에 기재하면 권리를 승계한 것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출원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또는 법인)들은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명예적인 지위만 있을 뿐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디자인권자와 권리행사 공동 출원인인 경우)
공동 출원인 란에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디자인권을 이전 하거나 양도, 대여, 소멸 등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가 없어도 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은 공동 출원인과 나누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만일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원가 절감과 활발한 홍보로 시장을 장악해 버려, 다른 출원인의 매출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 분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원인 명의 이전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당신의 디자인을 사업화하자고 제안하며, 출원인 명의 변경 또는 디자인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원인 변경 또는 디자인권 전부양도는 디자인권리 지분이 모두 A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가치만큼 디자인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는 명의 이전을 하기보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출원인란에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 고민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밖에 없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 출원이 가능하다. 법인명의와 개인 명의는 디자인권리를 행사하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출원, 등록 수수료)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85%(19세 이상 30세 미만 개인) 또는 70%(19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 개인)의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에 속하는 개인이 아니라면 개인명의나 법인명의의 출원, 등록 수수료 차이는 없다.
Tip
출원인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 채무로 디자인권도 가압류 또는 압류될 위험성이 있으나, 개인명의인 경우 개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디자인보호가이드북(디자인진흥원)
- https://youtu.be/hheEgzeYnaI
나의 권리를 지키는 힘, 디자인권
디자이너 35%, "내 디자인 권리 모른다" / YTN 사이언스
<전문용어>
디자인권자, 디자인권리행사,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