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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출원 시 출원인(회사)과 디자이너 중 디자인권자?

작성자 : designjyk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7 11:14:49 조회 : 1429 키워드 : 권리행사,디자이너,디자인권자,출원인,디자인출원

(질문의 배경) 디자인 외주 의뢰의 경우나 자체 직원이 디자인한 경우 디자인 권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갖게 되는지 궁금하며 이를 사측과 개발자 상호간에 분배하여 갖을 수 있는가?

 


설명

(디자인권자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원인에는 기업(법인) 또는 권리 승계인을, 창작자 에는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직원, 외주업체)의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이 경우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출원인 뿐이다. 비록 창작자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갖지만, 기업명이나 타인명을 출원인에 기재하면 권리를 승계한 것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출원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또는 법인)들은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명예적인 지위만 있을 뿐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디자인권자와 권리행사 공동 출원인인 경우)

공동 출원인 란에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디자인권을 이전 하거나 양도, 대여, 소멸 등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가 없어도 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은 공동 출원인과 나누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만일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원가 절감과 활발한 홍보로 시장을 장악해 버려, 다른 출원인의 매출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 분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원인 명의 이전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당신의 디자인을 사업화하자고 제안하며, 출원인 명의 변경 또는 디자인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원인 변경 또는 디자인권 전부양도는 디자인권리 지분이 모두 A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가치만큼 디자인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는 명의 이전을 하기보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출원인란에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 고민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밖에 없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 출원이 가능하다. 법인명의와 개인 명의는 디자인권리를 행사하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출원, 등록 수수료)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85%(19세 이상 30세 미만 개인) 또는 70%(19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 개인)의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에 속하는 개인이 아니라면 개인명의나 법인명의의 출원, 등록 수수료 차이는 없다.

 

Tip

출원인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 채무로 디자인권도 가압류 또는 압류될 위험성이 있으나, 개인명의인 경우 개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1. 디자인보호가이드북(디자인진흥원)
  2. https://youtu.be/hheEgzeYnaI

나의 권리를 지키는 힘, 디자인권

  1. https://youtu.be/j2j3FdUpE7A

디자이너 35%, "내 디자인 권리 모른다" / YTN 사이언스

 

<전문용어>

디자인권자, 디자인권리행사, 출원

 


  • 토론 ( 3 )
    • gyrodyne9 2018.03.14 13:46:45 댓글입력
      디자인권리에 대한 내용을 출원인과 창작자로 구분지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 활용시 제품디자인이 아닌 영상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디자인권리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사례를 통한 자문내용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Q>
      전 직장을 퇴사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상디자인 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만 다녔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아, 전 직장에 서 제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영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이트에 작업물을 올렸는데, 몇 시 간 후 전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한 작업물은 회사 소속으로 작업한 거라 회 사 소유물이니 퇴사 후 개인적, 상업적인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과 직책을 명시하는 건 어떤지 제안해보았지만 전 직장 대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게시한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했고, 만약에 작업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제가 제작에 참여해 만든 작업물을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 영업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gyrodyne9 2018.03.14 13:47:03 댓글입력
      <사례 : A>
      귀하가 창작한 영상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느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즉, 전자라면 전 직장측이 저작권을 가지며, 후자라면 귀하가 창작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제2조 제1 호), 본 건과 같은 영상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에 대해서 는 발명진흥법이 적용될 수 없고, 저작권법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서 창작한 영상결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에 저작권이 있고, 귀하가 단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뿐이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커뮤니티나 귀하의 사이트에 영상 을 직접 올리지 않고 과거의 실적을 글로만 게재하거나 이전 회사에 올려진 영상을 링크해 놓은 정도라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내용에서 본다면 영상결과물은 발명진흥법이 아닌 저작권법으로 적용되겠지만 수많은 디자인(이하 영상물 포함)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시대의 흐름은 변화되어가고 있으나 과연 디자인 보호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문뜩 떠오릅니다.
    • gyrodyne9 2018.03.14 13:47:35 댓글입력
      [TIP]
      수도권과 중부권,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 분포된 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단이 있으며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http://www.designdb.com/?menuno=790&bbsno=30001&siteno=15&act=view&ztag=rO0ABXQAND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kxIiBza2luPSJwaG90b19iYnMiPjwvY2FsbD4=
      [참고자료]
      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법률자문 사례 제18-1호
      (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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