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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작성자 : jaeyongmaser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8 13:28:48 조회 : 1324 키워드 : 디자인분쟁,디자인권,디자인권리권보호,디자인공지증명,정부지원사업

(요약/배경)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참여기관으로 1차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차에서 주관기관이 무성의한 협상을 통하여 현지 다른 참여기관으로 본 신제품을 정부지원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즉, 특허도 없고 디자인권도 없으면서 참여기관의 특허와 디자인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설명

(개요) 디자인 등록·출원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하여 디자인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디자인창작증명이라고도 하며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 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지디자인'이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을 말하며 '기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공지증명등록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추진배경)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디자인공지증명은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받는 제도로,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그림. 디자인공지증명의 절차 /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

<표: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 비교표 /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지증명의 장점) 공지증명의 장점은 우선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며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Dead Copy)의 출원등록 방지한다.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을 대응하며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의 침해와 피해를 예방한다.

(공지증명의 유의사항)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 후, 바로 접수되는 '무심사'로 운영되며 디자인공지증명이 되었다고 디자인권 등록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디자인권 출원 심사과정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Tip

디자인공지증명 과정에서의 공개/비공개 선택이 가능하며 공개의 경우 디자인 공지 의미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권 출원을 해야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등록' 진행 권장한다. 비공개일 경우는 디자인 공지상태가 아니며, 디자인 분쟁시 창작시점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참고자료·문헌>

  1. (http://publish.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 디자인공지증명

 

<전문용어>

디자인권리권보호,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 기공지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