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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 창작보호를 위해 "누가 먼저 디자인을 하였는가?"를 증명하는 제도

작성자 : gyrodyne9 분류 : 디자인 | 절차 및 방법론 작성일 : 2018.02.27 09:49:23 조회 : 890 키워드 : 디자인보호,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등록,디자인공지증명,디자인지식재산권

(질문의 배경)

디자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 출원이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 기간 동안, 타인 또는 타 업체로 부터 디자인 모방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누가 먼저 디자인 창작을 하였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증명제도가 있는지?


설명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의의)

“누가 먼저 디자인 창작을 하였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청 및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시행하는‘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있다. 시기는 2013년 7월18일 출범식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하는 과정기간 동안 디자인 창작에 대한 보호 권리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선제적 디자인 증명 제도이다. 디자인 창작자 및 창작시기를 증명하여 디자인에 대한 모방 및 도용을 방지하고 창작보호를 위한 선 조치로써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 기업(내부 디자이너 보유 업체) 그리고 창작보호를 위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도입 배경)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물 보호제도에 개선이 필요, 다수의 디자인 창작물들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디자인 출원,등록 또는 아직 양산화하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 유사한 디자인의 분쟁으로부터 증명하고 창작자의 권리침해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도용으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디자인 보호 장치로 특허청 및 KIDP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사실(창작자와 창작 시기)을 증명받는 제도로, 권리 획득 및 모방 방지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디자인 권리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디자인 프리랜서, 디자인 전문회사 등 디자인 창작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디자인 공지증명 신청절차 및 비교)

 

 

Tip

  1. 신청후 바로 접수되며 무심사로 운영.
  2. 처리 시간 및 비용 절감.
  3. 모방 방지 및 분쟁 대응으로 디자인 침해 예방.

※ 공지증명등록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필요.

 

<참고자료·문헌>

  1. 한국디자인진흥원<KIDP디자인권리보호>

http://publish.kidp.or.kr/10_Menu/main.asp

  1.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공지증명제도 e-book>

http://publish.kidp.or.kr/14_Menu/ebook/publication/EBook.htm

 

<전문용어>

디자인지식재산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리보호,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