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쟁 시 대처방법
작성자 : designjyk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7 11:12:48 조회 : 935 키워드 : 디자인권,디자인등록,디자인분쟁,디자인
(질문의 배경) 출시된 제품이 타 제품과 유사하다는 크레임이 들어왔다. 디자인을 외주 개발하였는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디자인 분쟁시 권리자(창작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디인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은 상태라면,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디자인을 침해한 경쟁업체에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죄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나, 경고장 발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 발송전에 나의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이 유사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침해품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 고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 분쟁시 권리자(창작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디자인출원 중인 경우, 등록전 만약 출원디자인이 아직 미등록 상태로 심사 중이라면, 특허청에 출원공개신청(p.51)을 하여 내 출원디자인을 공개시킨 후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출원 공개가 된 이후에는 경고장을 보내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을 전제로 발생하며, 출원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원 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신청(p.54)을 통해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내 디자인과 침 해품의 외관이 유사함을 이유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차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않았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통상적인 제품디자인의 형태가 아니어야 부정경쟁행위를 근거 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제품디자인의 경 우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야 저작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다.
(출원 중(등록 전)인 디자인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받은 경우)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나 현재 출원 중인 디자인을 근거로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출원일보다 앞서 내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출원 중인 디자인과 내 제품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론 적으로는 동일한 선행디자인을 근거로 할 경우, 출원 중인 디자인이 거절될 가능성과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화는 출원 중인 디자인의 거절보다 훨씬 어렵고 엄격하다. 따라서 일단 등록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정보 제공제도를 활용하여 상대측 출원디자인의 등록을 저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발신자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경쟁행위 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근거 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디자인이 동종의 상품군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즉, 경고장 발신자의 제품디자인과 내가 판매하는 제품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동종 제품군 내에서 지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에 불과하다면 이를 주장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야 한다.
Tip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은 상태라면,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디자인을 침해한 경쟁업체에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권, 침해죄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나, 경고장 발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문헌>
- 디자인보호가이드북(디자인진흥원)
- https://youtu.be/A0r1wtBVOIM
'표절'과 '모방' 사이…애매한 상표권 분쟁 / YTN
베꼈다 vs. 안 베꼈다...반복되는 디자인 도용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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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디자인분쟁, 디자인증록, 권리자, 창작자,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