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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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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기준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01:19 조회 : 795 키워드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화전문회사,지정기준

(요약/배경)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중에서 기술사업화 전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정기준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정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지원실적, 전문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이 우수한 회사를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관련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1.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2.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절차)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2.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1.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 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 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Tip

특허기술사업화와 기술거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7x2o5_S1LOo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산업통상자 원부

 

<전문용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