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거래 방식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3:09:20 조회 : 782 키워드 : 공공기관,기술이전,거래방식,무상기술실시,무상양도
(요약/배경)
밴처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기술이전 및 거래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이전 및 거래 방식)
○ 2014년도에 새롭게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5,981건으로 전년도(4,358건)에 비해 3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계약형태별로 보면 유상기술실시(라이선스)가 4,098건(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양도(매매) 718건(12.0%), 무상 기술실시(라이선스) 639건(10.7%) 등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비해 기술양도(매매)가 33.5% 증가, 유상기술실시(라이선스)가 18.5% 증가, 무상기술실시(라이선스)가 143.0%, 기타 계약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도에 처음 조사한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계약 수는 419건으로 조사됨
- 기술이전의 대가(전부 또는 일부)로 기술료 대신 주식을 받는 지분방식을 통한 기술이전계약은 188건으로 전체 계약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기술이전 계약체결 방식]
Tip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URL : https://www.kiat.or.kr/ )
<참고자료·문헌>
☞ 2015년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전문용어>
무상기술실시 라이센스, 유상기술실시 라이센스, 무상양도